검찰, 'MB 처남댁' 권영미 씨 67억 횡령·탈세 혐의 기소

검찰, 'MB 처남댁' 권영미 씨 67억 횡령·탈세 혐의 기소

2019.05.15.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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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6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 천만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을 금강 감사로 등재한 뒤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급여를 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자 금강 전 대표인 이영배 씨는 권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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