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윤중천 모른다"...무모한 배짱인가 치밀한 계산인가?

김학의 "윤중천 모른다"...무모한 배짱인가 치밀한 계산인가?

2019.05.13.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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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검찰 소환을 마친 김학의 전 차관.

검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의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20시간 가까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 혐의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조차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 (뇌물과 성 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 (두 번째 조사인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한 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씨 진짜 모르세요?) …….]

동영상 속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윤 씨의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의 이 같은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검찰 출신에 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김 전 차관이 법리적 유불리를 냉정히 계산해 이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언론에도 나와 피해 사건을 진술하며 파장을 키웠었는데요.

[피해 주장 여성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해 4월 20일) : 술을 입에만 살짝살짝 댔었거든요. 그런데 필름같이 영상이 뚝뚝 끊겨서. (술을 입에 대기만 했는데도 필름이 끊겼다면 그럼 그건 술에 뭘 탔다는 소리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뭘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게 약인지.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뭔가 당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중간 중간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김학의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해 온 이 여성이, 최근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여성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A 씨는 영상이 2008년 초에 찍혔고, 당시 자신이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이 이런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성범죄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지현 / 변호사 (뉴스 와이드, 어제) : 동영상에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라든지 성관계를 하는 모습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특수강간이라고 한다면 이걸 폭행이라든지 협박에 의해서 억지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같이 있었던 사람, 이런 진술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특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뇌물 혐의입니다.

김 전 차관에게 5백만 원이 든 돈 봉투와 명절, 떡값, 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줬다는 윤중천 씨 외에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부동산 업자 최 모 씨의 진술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공소시효는 뇌물죄의 경우 3천만 원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고요. 1억 원이 넘어가면 15년이기에 검찰은 금액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 등에게 돈을 얼마나 받았고, 그 대가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훈 / 변호사 (뉴스 940) : 법원에서 어쩌면 최 모 씨 부분은 별건이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다 특정해서 과연 최 모 씨 부분에서 3000이 넘는지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법리상 이게 맞을 수 있을지, 1억이 넘긴 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원에서는 꼼꼼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장 발부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여성도,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윤중천 씨도 모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을까요?

법률가로서 누구보다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을 김 전 차관의 모르쇠 대응이 무모한 배짱인지 치밀한 계산인지는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통해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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