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가능?...장자연 사건 13일 최종 보고

재수사 가능?...장자연 사건 13일 최종 보고

2019.05.08.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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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이 다음 주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지오 씨 등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내부 갈등까지 표출된 상황이라 막판까지 수사 권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튿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3월 19일) :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과거사위에 故 장자연 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을 중간 보고했습니다.

관련 진술들이 확보됐으니, 검찰에 수사 개시를 검토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지 과거사위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로 이어지기엔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장 씨가 숨진 건 10년 전인 지난 2009년 3월,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점을 찾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단은 정작 범죄의 시기와 장소는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했다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물음표가 찍혔고, 장 씨의 성폭력 피해 정황을 언급했다던 전직 매니저는 진술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사단원들 사이에서 수사 권고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 불협화음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권고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단은 오는 13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의 목적은 1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1년 넘게 이어진 진상조사 결과에 검찰 수사로 의혹을 규명할 만한 단서가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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