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프니 풀어달라"...박근혜 형집행정지 가능성은?

"허리 아프니 풀어달라"...박근혜 형집행정지 가능성은?

2019.04.18. 오전 11: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77일 만에 풀려났죠.

그런데 같은 날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유와 석방 가능성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디스크 증세와 척수관 협착으로 수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접견을 통해 건강상태를 살펴보니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상황이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통합도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선고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 뜻에 물으면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형집행정지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형집행정지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형집행정지란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 형집행정지가 이뤄집니다.

형집행정지가 이뤄지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위원들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고, 검찰청 내부 인사와 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위원들이 과반수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예전엔 검찰청 자체 판단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여대생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 모 씨가 형집행정지 이후 호화 생활로 논란이 되면서 2015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서울구치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그동안 건강 체크를 해온 의료진도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결과는 형집행정지를 검토하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건 사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느냐인데요.

어떻습니까,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형사소송법을 보면 형집행정지가 가능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7가지인데요.

박 전 대통령에게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형집행정지는 보통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들이 1차로 판단한 뒤 검찰청에 건의해 받아들여지는 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호인이 외부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더구나 이번에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인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조만간 2심이 시작됩니다.

물론, 심의위의 판단에 달려 있기는 합니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그런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석이나 사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 보석과 사면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듯합니다.

우선 보석은 김경수 지사처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 중인 미결수만 해당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제죠, 4월 16일을 기점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천개입 혐의 형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을 통해 보석 청구 신청을 건의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석은 불가능하고요.

사면의 경우도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이 남아 있어서 사면도 아직 논의 대상이 안 됩니다.

가석방 역시 형기의 1/3을 채워야 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