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8년간 성폭행" 신고조차 못 한 이유는?

"목사가 8년간 성폭행" 신고조차 못 한 이유는?

2019.04.18.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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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틀 뒤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60대 목사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부터 들어보시죠.

[유 모 씨 / 피해여성(요양보호사)]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것(술)을 다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글라스로 한잔 먹은 것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다음날 방에) 뒹굴어져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옷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 모 씨 / 피해 여성(3급 발달 장애인)]
러시아 술을 머그잔으로 한 컵을 주더라고요. 내가 뻗어 있으니까 뭔가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어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앵커]
계속 그랬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 보면 범행기간이 무려 8년입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목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임준태]
실제로 한 8년 동안 지금 요양보호사 그리고 또 요양원에 살고 있는 그런 발달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또 그런 성폭행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에 대해서 협박을 계속한 거죠.

이런 사실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든지 또는 너는 여기서 나갈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계속 협박을 하면서 이 범죄를 저질러왔던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들의 진술 외에 또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최진녕]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앵커]
밝히기가 쉽지 않죠.

[최진녕]
피해 물적 증거가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8년 전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공소사실 자체를 특정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동의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고 주변인의 어떤 증언, 마치 예전 같은 경우에 충남 안 전 지사의 재판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고 하는 지인의 진술 같은 경우에도 비록 전문증거이긴 합니다마는 재판정에 나와서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됐던 것처럼.

[앵커]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 말씀이시죠?

[최진녕]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고소한 여성뿐만 아니라 고소한 여성의 그와 같은 행위를 봤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나아가 그 피해 여성, 고소인 여성으로부터 행위를 당한 이후에 직접 들었던 참고인의 증언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는 여성의 어떤 그 진술이 일관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경우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는 쪽으로 사법정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목사 같은 경우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왜 이 피해자들이 조금만 더 일찍 신고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가해자인 목사의 협박과 폭행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유 모 씨 / 요양보호사]
다 이웃 같이 아는 사이인데 다 폭로 하겠다.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한다면 죽이겠다는 말은 평상시에도 잘 써요. 불쌍한 할머니도 때리는 사람이에요.

[이 모 씨 / 3급 발달 장애인]
너는 내 말 들어야지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큰일 난다고 믿어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캄캄해지면 집이 한 채고 여기 죽여서 파묻으면 몰라요.

[앵커]
임 교수님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한 부분이잖아요.

[임준태]
그렇죠. 이게 지금 요양보호사도 사실은 60대 초반의 여성이고 또 다른 폭행 피해자들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또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상황이라서 정확한 어떤 판단 능력,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인 목사였던 협박이나 폭행 정도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시설기관을 떠나게 되면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협박이 상당히 심리적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심지어 도망치려고 시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준태]
그렇죠. 그중에 일부의 피해자들이 도망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런 사람을 다시 붙잡아와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든지 이런 정도의 폭행까지 가하고.

더군다나 흉기까지 들이대면서 협박했던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꼼짝 못하고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당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를 전면부인하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피보호, 피감호부녀에 대한 간음.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물론 폭행 협박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강간죄, 성폭행법상의 이와 같은 성범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폭행 협박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8년이란 기간 이상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결혼은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그와 같은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서 무고죄로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실무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른바 미투 범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하는 케이스. 그것을 통해서 입막음을 하는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나아가 무고죄까지 고소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목사가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는지 여부.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유무죄를 가르는 데 상당히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목사 측의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는지 여부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무고죄로 직접 고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목사에 대한 혐의는 그러면 어떤 것들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결국 말씀드렸듯이 폭행 협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 상습강간이라든가 아니면 성폭행법상의 강간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폭행 협박이 없었다 한다 하더라도 피구금, 감금되어 있는 부녀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간음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마치 작년에 대형교회의 이 모 목사가 그루밍 성폭행과 같은 그런 범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고소의 단계인데 추가적으로 재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금되고 독립된 상황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성관계를 했는지 이런 여부를 앞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어떤 법정형이나 죄명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상황을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피해자들하고 목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임준태]
그렇죠. 지금 수사 과정이니까 목사가 사실은 불구속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접근제한이라든지 또는 피해여성들이 아직도 그 요양원에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다시 조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앵커]
아니면 또 회유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임준태]
그렇죠. 그래서 신변보호조치 내지는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일단 경찰 단계에서 차단해 줄 그런 보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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