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2019.04.17. 오후 12: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AD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앞서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과 함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드루킹 일당이나 증인 신청이 예정된 사람과는 연락해서는 안되고,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도정 공백이 우려되고,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