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헌재,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자사고 내용와 유형은?

[뉴스TMI] 헌재,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자사고 내용와 유형은?

2019.04.11.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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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선 이중 지원 논란의 주인공인 자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현행 고등학교 유형 그리고 특히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주시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고등학교.

그리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체능고 등 '특목고'와 직업학교, 대안학교 등의 '특성화고'가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자율형사립고는 자율형공립고와 함께 이른바 '자율고'에 해당합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이른바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 도입했습니다.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죠.

흔히 알려진 민족사관고나 하나고, 상산고 등이 자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들 학교는 지원 시기에 따라 다시 전기고와 후기로로 나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애초 자사고는 '전기고'였고, 일반고는 '후기고'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외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할 경우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며 2017년 12월, 자사고를 후기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자사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죠.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자사고 관계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결론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부의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를 후기에 모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시 선발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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