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현직 검사로부터 온 제보 편지, 사실관계 확인해봤다"

서기호 "현직 검사로부터 온 제보 편지, 사실관계 확인해봤다"

2019.03.27. 오후 9: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서기호 "현직 검사로부터 온 제보 편지, 사실관계 확인해봤다"
AD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현직 검사로부터 온 제보 편지, 사실관계 확인해봤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에 대해서 얘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저희 지난주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대검찰청 산하 김학의, 윤중천 별장 특수 강간 사건 진상조사단이 한 통의 제보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 제보 편지 내용이 조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서기호> 제보 편지가 보낸 사람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직 검사. 그런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해서 익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검 진상조사단에 날아왔는데, 이 제보 내용이 뭐냐면, 박충근 검사로 지금 대체로 언론에서 알려져 있는데, 박충근 검사가 과거 춘천지검 차장검사 시절에 춘천에서 윤중천과 친분을 갖고 있었고, 박충근 전 차장검사가 김학의를 윤중천에게 소개해줬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박충근도 사실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조사에서 누락됐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밝혀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서 왜 이분이 조사에서 누락되었느냐, 혹시 과거사진상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 서기호>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취재해본 결과로는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제보 편지를 언론 기자들한테 공개했어요. 그런데 특히 주요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관계가 안 맞는 게 있어서 보도를 못 하고 있던 차에 시사저널에서만 단독으로 어제 밤에 이것을 보도했거든요.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김학의를 윤중천에게 소개한 사람이 박충근 변호사다, 이것은 조금 사실 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박충근 변호사가 누락된 이유가 김갑배 변호사와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사실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 서기호> 왜냐하면, 첫 번째 김학의가 윤중천을 알게 된 경위는 박충근 변호사가 소개했다기보다는 당시 원주나 충주, 이쪽에 검사장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김학의가 나와서 윤중천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윤중천이 그쪽 지역의 일종의 스폰서였어요. 조금 믿을 만한 스폰서로 검사장들이 후배들한테 되물림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이런 게 조금 더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갑배 변호사라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장이 있는데, 이분이 사법시험 연수원 17여서 박충근 변호사하고 동기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가 친구이다 보니까 빼준 것 아니냐, 이런 제보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 봐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게 김갑배 변호사가요. 민변 소속 변호사거든요. 민변 소속 변호사가 이것을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빼주고, 그럴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박충근 변호사 쪽에서 이러한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이러저러한 청탁이 들어오니까 부담스러워서 과거사 위원장직을 사퇴해버린 것 아닌가. 올해 1월에 김갑배 변호사가 과거사 진상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 사퇴했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보 편지에서 언급된 변호사가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 서기호> 이것은 사실관계가 맞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오랜만에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박충근 변호사가 최순실 특검 때 박영수 특검 밑에서 보좌해서 특검보로서 맹활약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그런 특검보 역할을 하고, 좋은 일도 했지만 과거 검찰청의 차장검사 시절부터 스폰서였던 윤중천과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 요인으로 등장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즉 그래서 제가 서기호 TV에서 지난주 월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 박충근 변호사가 소속된 곳이 LKB라는 로펌입니다. LKB가 어디냐면, 과거 내곡동 사저 특검을 담당했던 그분이 대표 변호사로 만드신 분인데요. 거기의 이용구 법무실장하고 같은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구 법무실장이 조사를 방해하고 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용구 법무실장이 조사를 방해했던 것은 이미 1월에 올려놨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제보 편지도 당연히 넘어가겠죠? 거기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보 편지가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보를 보낸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제보 편지의 내용 중에 팩트에 해당하는 것, 확실하게 크로스체크가 되는 것, 그것 위주로 해서 해야 하는데요. 아까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박충근 변호사가 윤중천과 친분이 있다, 이것은 팩트에 거의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박충근 변호사가 윤중천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윤중천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 이동형>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대상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함시켰는데, 자유한국당은 편파적이다, 그러면서 당시 공직기관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조응천과 곽상도 두 사람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곽상도는 ‘친박’ 핵심이었죠. 박근혜의 거의 심복 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김학의를 차관에 임명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 방해를 하고,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에 임명을 강행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그에 비해서 조응천 같은 경우는 약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찰이 내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사 방해 관련해서 약간의 관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다음에 팽 당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직전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따로 불러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임명되면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그 동영상을 봤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말과 상충되는데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회 법사위에 근무할 때 그때가 2013년, 2014년이니까요. 그때 박영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님이 그렇게 황교안 장관을 불러서 동영상 보여주고, 동영상의 내용을 알려주고 한 것은 맞아요. 그분이 한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은 당연히 그것을 봐서 알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까지 검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임명됐고, 임명 뒤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다, 라고 했던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환경부 표적 감사와 특혜 채용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사법부도 정부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서기호> 그런데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애당초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고 법조계 관계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 이동형> 영장 청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 서기호> 네,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산하 기관장들이 대부분 사퇴를 스스로 하거나 안 하면 압력을 넣어서 쫓아내거나, 이런 일들이 이명박, 박근혜 들어오면서 굉장히 심했는데,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환경부 장관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느냐, 바람직하느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집권남용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판사가 판결문에 영장 기각 사유를 쓰면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권이 행사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고, 해서 이게 옳은 일이냐, 굳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이라고 쓸 필요가 있었을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서기호> 보통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 기각한 판사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각 이유를 썼어요. 이것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이유는 그만큼 그 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판사가 볼 때 이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구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는 것을 본인이 심리하면서 너무 와 닿았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실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조금 이례적이라는 지적은 그러면 맞습니까?

◆ 서기호>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판사가 미리 무죄, 유죄를 너무 명확하게 판단해놓으면 본안 판단, 정식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예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 이동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경수 도지사 사건 주심 판사가 이번 법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주심 판사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것도 바꿔치기냐, 우연의 일치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 서기호> 이 부분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절반은 팩트가 맞고, 절반은 팩트가 틀립니다. 앞의 부분. 주심 판사가 법관 인사이동으로 김민기 판사로 바뀐 것은 제가 서기호 TV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한 것은 전혀 아니죠. 인사이동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리적 의심을 할 부분이 아닌 거죠. 본인도 판사 출신이었는데.

◇ 이동형>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 서기호>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주심판사를 김민기 판사를 주심 판사로 배치한 사람이 바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마지막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계속 하다가 이번에 고등법원장으로 올해 2월에 가셨거든요. 가서 김민기 판사를 시킨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분이라면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기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