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철저한 수사 위해 입영 연기해야

병무청, 승리 철저한 수사 위해 입영 연기해야

2019.03.18.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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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양동근 / 배우 겸 가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승리가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군인권선터도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병무청이 입영 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병무청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 우선적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인터뷰]
심신장애나 질병이 있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아프거나 혹은 사망할 경우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나 아니면 국가고시나 시험을 칠 경우 연기를 해 주거나 또는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 연기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병무청장의 승인으로 인해서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경우, 사실상 병무청장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굳이 따지면 8번 문항 중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굳이 분류를 한다면?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대한 검토 사안은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 내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중대하게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특히 경찰은 계속해서 헌병이랑 같이 공조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에게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즉, 승리가 군인 신분이 되면 군인사법에 따라서 모든 군인은 헌병이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소는 군검사가 하게 되어 있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관할이 아닌 신분인 사람을 소환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행법입니다.

[앵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군에 입대를 한다고 하면 이를테면 25일에 승리가 예정대로 입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 관련된 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주 동안은 소환도 못하죠. 왜냐하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채우지 못하면 과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역으로 배치되지도 못하니까요.

4주에서 6주 동안은 헌병도 소환조차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특기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수사가 그냥 스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물론 군과 연계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지만 한 달 정도 훈련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또 뺏기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군 검찰과 조사를 한다고 해도 철저한 진상규명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민간을 또 수사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승리는 군인 신분인데 버닝썬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받아와야 돼요.

승리에 대한 가택을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과연 군사법원이 민간인 집에, 군인 신분이긴 하지만 민간에 압수수색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법률을 개정해서 순종 군사범죄가 아닌 비순종 군사범죄, 그러니까 군사사건과 관련 없는 것은 사실상 민간으로 다 이양하는 게 맞죠. 이건 군사법 체계 전체를 다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식도 있고요.

[앵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병무청장도 오늘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서 법이 고쳐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승리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닌데 나에 대한 입영 연기를 법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군사사건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군대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민간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금 그런 법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컨대 미국에서는 연방검사가 걸프전에서 방산비리를 저지른 대령 2명에 대해서 수사와 동시에 구속도 하고 민간에서 재판도 했거든요.

관할권을 민간에도 주고요. 우리 민간 경찰도 할 수 있고 군 헌병도 할 수 있게끔 법을 이원화하는 방식도 저는 있기 때문에 이 순종군사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리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군인들 가운데 휴가 나와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군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병이 군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이 도피처가 되지 않는 방식은 민간에도 수사권을 일부 이양하는 것이 저는 법률 개정으로 이뤄져야 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병무청장이 오늘 한 얘기는 연기 요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었는데 소장님께서는 법의 이원화, 수사의 창구를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수사권의 이양, 이 부분을 언급하신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은 헌병, 즉 이 사람은 군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게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군 입대 이후에 국방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국방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군만이 수사권을 갖는 문제제기가 저는 원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이 도피성 입대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 건데 군인권센터에도 그와 관련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짧게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5건 정도가 있는데 불법 촬영해서 군으로 도피한 사건이라든가 군인이 휴가 나와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저희가 5건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사실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될지, 또는 군사재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몰라서 저희가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군은 범죄자의 도피처가 돼서도 안 되고요. 승리가 국군교도소에서 만약에 징역을 산다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모든 재판을 완료하고 죄값을 치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군이 도피지가 되면 안 된다, 도피성은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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