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경찰,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2019.03.18.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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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승리·정준영 카톡방'에 참여한 8명 가운데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사람은 정준영이 처음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린 혐의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화방에 함께 있던 버닝썬 영업이사 출신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밤샘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기기를 포함해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복원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동안 확보한 증거분석에 주력해 온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만큼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예인 카카오톡 대화방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구속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같은 혐의로 두 차례나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처벌을 피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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