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학이 비 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주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어긴 것으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 모 씨가 시간강사료를 반환하라는 처분이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한 씨에게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제 노동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인 강사료를 노동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대는 지난 2014년 한 씨와 전업일 경우 시간당 8만 원, 비 전업일 경우 시간당 3만 원으로 매달 8시간씩 강의하는 계약을 맺고 한 씨를 전업 강사로 인정해 월급 6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한 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자 전업 강사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급된 급여 40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 전업으로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대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예산상 문제로 전업과 비 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면서 전업 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 1부는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 모 씨가 시간강사료를 반환하라는 처분이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한 씨에게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제 노동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인 강사료를 노동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대는 지난 2014년 한 씨와 전업일 경우 시간당 8만 원, 비 전업일 경우 시간당 3만 원으로 매달 8시간씩 강의하는 계약을 맺고 한 씨를 전업 강사로 인정해 월급 6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한 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자 전업 강사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급된 급여 40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 전업으로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대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예산상 문제로 전업과 비 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면서 전업 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