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고 방지'...환경미화원 악천후 작업 중지 가능해져

'안전 사고 방지'...환경미화원 악천후 작업 중지 가능해져

2019.03.06.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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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 방지'...환경미화원 악천후 작업 중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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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에서 주간으로 작업 시간을 전환하고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총 1,822명(사망자 18명)에 달한다. 야간에 작업하던 중 후진하던 청소 차량에 치어 사망하거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번 지침은 실제 청소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공개토론회(포럼, 2018년 2~12월)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 합동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와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지침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 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룰 착용해야 하며,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주간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일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 등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약 4만 3천 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며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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