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2년" 딸의 호소

"어머니 살해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2년" 딸의 호소

2019.03.03.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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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2년" 딸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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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딸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A 씨가 8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른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졌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조사됐다.

자신을 이 사고로 사망한 50대 여성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끔찍한 사고로 피해자인 어머니는 늦은 퇴근길, 가족의 아침 식사 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 쓴 채 비명한 번 못 지르고 사망했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사고 당시 차량 운전석에는 음식 재료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어머니 살해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2년" 딸의 호소

청원인은 "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다"면서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다"라고 1심 재판 결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해자는 이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무섭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사건 발생 5일 뒤 가해자가 사과하겠다며 나타났다"라며 "장정 넷을 대동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기계적인 자세와 목소리로 형식적 사과를 읊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일은 피해자가 일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공교롭게도 그날 오전 어머니는 저에게 '딸, 소중한 내 인생 영어로 알려줘'라고 하고는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My precious life'라고 바꿨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어머니 살해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2년" 딸의 호소

청원인은 "음주운전 사고는 나의 주의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 체계가 실현돼야 한다"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3일 오전 11시 현재 4만 2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 달 안에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청원에 대해 답변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YTN,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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