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강아지 내던진 여성..."죽을 줄 몰랐다"

3개월 강아지 내던진 여성..."죽을 줄 몰랐다"

2019.02.12.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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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뵈었는데 오늘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강원도 강릉의 한 분양 가게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은 여성이 환불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강아지를 던져서 죽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받은 지 6시간 만에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환불을 요구한 이유가 배변을 강아지가 먹는다, 이런 이유였죠?

[이수정]
그러니까 강아지가 분양을 받아서 집에 데리고 갔더니 분변을 먹는다는 겁니다. 식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9일 일입니다.

그래서 20대 여성이 3개월된 말티즈를 다시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녁 시간대에 가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상당히 실랑이를 하던 끝에 결국은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불을 못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격분하여 결국은 강아지를 꺼내가지고 마치 물건을 던지듯이 주인 오 씨에게 내동댕이를 친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받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아마도 뇌가 다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분양을 받았던 여성 분은 집으로 돌아가버리고 가게에 남겨져 있던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를 주인이 아무래도 좀 정상이 아닐 것 같으니까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새벽 시간대에 사망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요구는 분양받은 지 24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환불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단 분양 가게 주인은 아직까지 어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반려동물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강아지를 던진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최진녕]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아시다시피 말티즈라는 건 마치 인형처럼,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두 손으로 잡으면 그 손에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작고 아주 귀여운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반려견을 그냥 마구 가슴팍으로 해서 던졌는데 결국 던지니까 너무 빨리 오니까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거리에서는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그대로 떨어졌고 아마 그와 같은 충격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지금 수의과 의사들이 사망 원인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
받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하더라도, 상황이라 하더라도 강아지를 던지면 안 되죠.

[인터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가끔씩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마치 그냥 샀으면 24시간 이내에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넘기면 그 자체로 이미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에 환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여성이 그 전에도 몇 번 이 가게에서 반려견을 산 다음에 이렇게 환불을 하고 한 그런 전력이 있어서 주인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계약서까지 쓰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어떤 관행, 그런 관행조차도 없지만 이미 계약서가 써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써진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10일 이내에는 여러 가지 선천성 기형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불이 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이와 같은 분변증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저도 식분증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4개월 정도 되는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지만 조금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애완견 주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는 특히 반려견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분양 가게 주인은 강아지의 죽음에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오 모 씨 / 강아지 분양 가게 주인 : 환불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그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놀랐어요.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집에데리고 갔는데, 그날 10시 이후부터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구토 증상과 마비 증상이 있었고...]

[앵커]
그러니까 강아지가 던져진 직후에 바로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날 오후에 뇌출혈 증세로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놓고도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여성하고 주인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잖아요.

이 여성은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인터뷰]
지금 가게 주인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 여성에게. 강아지가 죽었다, 사망했어요. 그리고는 동물 학대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문제는 이 여성이 뭐라고 대응을 했느냐, 일부러 데려가서 죽인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분양되는 강아지가 불쌍하네요 그러면서 결국 지금 페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왜 당신이 죽여 놓고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하고서는 일종에 협박성으로 뭔가를 이 가게 주인이 잘못을 했음을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발고를 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동영상이 뒤늦게 가게 주인의 아드님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CCTV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이 여성의 입장이 바뀌었죠?

[인터뷰]
네. 그러고 나서는 CCTV 영상이 막상 공개가 되니까 뭐라고 다시 문자를 보냈느냐면 강아지가 죽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던질 때는.

다만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환불을 못해 준다고 하니까 홧김에 던졌다. 현재는 미안하고 후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봄이 되면 내가 유기견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답신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 CCTV가 없었다면 가게 측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여성의 사과문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 CCTV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애완견 센터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없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여성, 사가지고 갔던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매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인데 명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서 완전히 상황이 뒤집혀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문의 글을 보내서 사과를 한다, 자기가 욕 먹을 짓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그와 같은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

더불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혼자 말씀드렸듯이 애완견 센터 주인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여기 와서 몇 번 사가지고 갔다가 계속 환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냐 하면 충동적으로 구매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 아마 그래서 일단 집에 여러 마리를 이미 기르고 있는데 또 가지고 가서 말은 말은 식분증이 있어가지고 환불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구매를 하고 나서 어떻게든 이유를 들어서 환불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행간의 의미를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견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떤 남성과 같이 가서 이렇게 환불을 하려고 강하게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런 전후 사정을 봤을 때에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사과는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어떤 윤리적 비난은 본인에게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 배설물을 먹는 행동 자체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여성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최진녕]
보통 반려견이라든가 애완견에 대해서 이렇게 학대를 하거나 상해를 주거나 사망하게 했을 경우에는 보통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과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가지고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형법상 손괴죄는 안 되고 결국 본인 거라고 한다하더라도 동물보호법에 정한 학대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환불을 아직 아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동물법으로 처벌되는데 보통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이 2011년부터 강화가 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걸 가지고 정식 재판에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수사를 거쳐서 일정 부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하고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여성의 행동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뒤늦게 후회를 하고 유기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런 걸 보면 반려동물을 애초에 함께 하기 전에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이수정]
저는 사전에 미리 심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번에도 저 동영상이 중간에 멈췄는데요. 저 강아지를 정말 사정을 보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집니다.

마치 살아있지 않은 물건을 던지듯이 그렇게 하는 여성에게 지금 이 애견숍에서는 여러 번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아지가 말티즈 2마리 외 웰시코기 1마리, 포메라니안 1마리까지 이미 4마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 개를 다시 또 분양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으로 분양을 받았다, 다시 일정 기간 지났다가 키우기 싫으면 도로 갔다가 환불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그래서 이미 환불을 여러 번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반려견이 생명체입니다. 이게 무슨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4마리의 강아지도 저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저분의 상습적인 반려견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상습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반려동물과 함께하겠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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