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무거운 책임 져야"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무거운 책임 져야"

2019.01.18.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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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법행정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선 최초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고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40개가 넘고, 영장청구서도 260쪽에 이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관련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였다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지시와 방침을 따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징용 재판에서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을 직접 만나는 등 재판 지연 논의를 주도했다는 진술과 자료도 확보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36시간 넘게 검찰 질문과 자신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면서 영장 심사와 재판에 대비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를 보완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지는 다음 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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