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왕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손해배상 감액

마왕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손해배상 감액

2019.01.10.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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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호균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14년 가을 장협착 수술 이후 갑작스레 가수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해 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도의 강 모 씨는 형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을 확정받았지만 유족들의 싸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 씨를 상대로 유족 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짧고 굵은 인터뷰, 오늘 퀵터뷰에서는 유족 측 변호인 박호균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앵커]
집도의 강 모 씨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인터뷰]
네, 다른 때하고 달리 오늘 판결문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좀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책임은 인정됐지만 배상금액이 1심보다 4억 원 정도, 알려진 것처럼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사 사건에서 판결 금액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민사 사건에서 판결액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별도의 주문 이유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재판부에서.

[인터뷰]
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심과 그 판결을 궤를 같이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큰틀에서 판결 이후 과실책임 인정이라든가 인과관계라든가 큰틀에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손해배상 범위 부분이 조금 다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지금 현 단계에서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입니다만 어떻게 나온 배상액이라고 보고 계세요?

[인터뷰]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고 또 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데 아마 추측컨대 우리 예술가로서 생활하셨던 우리 고인의 평소 수입 금액, 월 수입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을 더 조금 하향 이렇게 계산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익 금액을 엄격하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앞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대목인가요?

[인터뷰]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반대로 수익금액을 더 저희 원고 주장들처럼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1심에서도 저희들이 주장했던 수익 금액보다 2심 재판부가 더 적게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주장을 받아들여서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위자료를 증액한다거나 또 책임을 더 조금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배상액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게 사망 원인이다, 이런 피고측 강 모 씨 병원장의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저희 측에서는 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달리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1심에서도 고인이 퇴원했던 이런 사정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감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과실이 중하다고 보셨을 것 같고 2심에서 이미 감액 요인으로 본 부분을 또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감액을 했을까? 그 부분은 전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족 입장은 오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유족 측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인터뷰]
아직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서 충분히 확고한 입장은 정리는 하지 못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나 어떤 저희들 아쉬운 점들 감안해서 상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주문 이유라든지 판결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상고 쪽으로 결론이 좀 모아지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인터뷰]
네.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민사 사건이었고 또 형사 사건으로는 피고인 강 모 씨가 지난 5월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 구속인 상태인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도 오늘 항소심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터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어느 정도 관련성을 서로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오늘 결론을 보면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배상액도 관건이지만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집도의 강 모 씨의 의사면허 부분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형을 선고받아서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었지만 다시 면허를 취소하면 대부분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조금 구분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행법상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면허가 취소됐는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1년에서 3년 정도가 경과하면 면허가 재교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동안 대부분 통계 자료라든가 나온 자료들에 의하면 대부분 재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또 판결문이 나와서 오늘 항소심 관련한 유족 측 입장이 전달이 되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네. 박호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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