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허울뿐인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제도 개선 시급

[중점] 허울뿐인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제도 개선 시급

2019.01.06.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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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방치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 모 씨는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을 1년 만에 불쑥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울증을 앓던 박 씨는 퇴원 뒤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겁니다.

[권준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 좋아진 상태에서도 퇴원해서는 약을 어느 정도 먹어야죠. 그런데 '내가 괜찮아졌는데 왜 약을 먹는가, 이제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이 나빠지는 게 약을 안 먹고 한 달, 두 달,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나빠지거든요.]

중증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뒤 한 달 안에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63%에 불과합니다.

'외래치료명령제'가 있기는 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관리 인원이 부족해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외국에서는 폭력이나 폭행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외래치료명령제'를 발동해 감독합니다.

또, 전문가가 직접 주거지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꾸준한 관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퇴원 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해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률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역시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센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동의 없이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에서 잠자는 상황.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또 발의됐습니다.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외래치료명령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강제입원만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정작 밖으로 나간 환자 치료는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극히 낮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강력 사건의 비중이 높은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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