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10년 이하 징역형 가능

귀농자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10년 이하 징역형 가능

2019.01.02. 오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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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농과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엉뚱하게도 기획부동산의 투자자금이나 애견 사육 업체의 창업자금으로 샜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 경우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원금 환수는 물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건강을 이유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인구가 2017년까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도 귀농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거나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지원금을 받은 뒤 도시로 되돌아가거나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지원금이 기획부동산의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 가거나 애견분양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현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농식품부 국정감사) : 귀농귀촌지원금이 도시에서 애견산업을 매개로 해서 꼭 기획부동산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지원금이 엉뚱하게 사용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제재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주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조항도 귀농귀촌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서 금년 7월부터는 벌칙이 강화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은 곧바로 환수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동시에 귀농 자금 지원자를 선발할 때 지금까지의 선착순 방식 대신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 관리도 꼼꼼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을 할 경우 귀농 귀촌인에 준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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