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2019.01.02. 오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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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새해에는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차량 2부제에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새해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 달라지는지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수도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을 보인 건 모두 52차례입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고통을 당한 셈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조금은 나아질 전망입니다.

특별법 시행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5등급 차량은 주로 노후 경유차가 해당하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센터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2부제도 지금까지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등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 대에 주던 인센티브도 이르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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