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들의 '세금을 피하는 방법'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을 피하는 방법'

2018.12.06.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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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법이라고 저희가 주제어를 뽑아봤는데요. 고액 체납자들이 자신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했습니다.

[배상훈]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특히 가족 명의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위라든가 아니면 친인척의 이름으로 된 대여금고에 골드바라든가 양도성 예금증서, 명의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고액권들 가지고 은닉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조사되고 있는 바가 가장 흔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조금 전에 그래픽에도 나갔습니다마는 낯익은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전두환 씨.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도 이름이 올랐거든요.

[배상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산이 공매가 됐죠. 여러 가지 물건들이 공매가 됐는데 그 공매 자체를 양도로 봐갖고 양도소득세를 31억을 안 낸 부분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최유정 변호사는 수임료가 100억에 달하는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감춘 수익이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소득세를 안 낸 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고액 상습체납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게 별로 낯설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저희가 돈을 숨기는 방법 살펴봤지만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양지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현금으로 일단 찾는 방법이 가장 먼저인데 현금으로 찾기 위한 과정도 거의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아요. 80번이 넘게 집 주변을 40곳을 뒤져가면서 현금 소액으로 바꾼 다음에.

[앵커]
그러니까 은행을 한 곳에 가면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양지열]
그렇죠. 1, 2억 몇십억을 한꺼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여금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또 이혼까지도 하는 경우도 불사하는 거죠.

우리 또 법원이 위장이혼도 합법적으로 보거든요. 이혼 자체가 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인의 명의로 해서 부동산 매입한다든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그 아파트에 다 현금으로 찾아서 감춰놓는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과거보다도 점점점 이렇게 하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 요즘 현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쓰임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고액을 찾는다는 자체가 아무리 40, 80곳을 쪼개서 찾아도 뭔가 흔적은 남기 마련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 발각되는 게 국세청에서 133명이라는 거의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팀원들이 다 탐문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탐문을 통해서 이분이 사실은 돈이 많으시다. 이분이 이혼했다고 하지만 같이 살고 계신데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탄로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옷장에도 숨기고 옷 안에도 감추기도 하고 마룻바닥을 뜯어서 감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법이 있지만 그래도 국세청 직원들은 늘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져나가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을, 실제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직도 국세청 직원들을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알아서 그런지 못 낸 분들이 고액 체납자로 이번에 명단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 전두환 씨고 있고 또 최유정 변호사가 있었던 겁니다.

[앵커]
아무리 숨겨도 국세청에서는 어떻게든 찾아낸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또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구진열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징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당연히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고 호화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그 돈을 몰수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자신의 생활을 즐긴다는 게 의아하거든요.

[배상훈]
특권 의식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낸 액수가 5억, 10억 정도인데 본인의 재산은 그것보다 1000배, 1만 배 높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 내거든요. 돈의 액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 의식이죠. 나는 굳이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특권 의식을 깨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우리 세금에 대한 특권 의식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는 안 내고 버티는데도 잘살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앵커]
특권의식을 깨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될까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 환수를 할 때 자유형을 부과하는 방법. 예를 들면 고통을 줘야해요. 자기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고통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안 내고도 외국도 왔다갔다 하고 충분히 자기 돈을 가지고 남의 돈을 충분히 썼기 때문에 그 특권 의식이 계속 유지된 거죠.

[앵커]
법적으로는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방안은 없습니까?

[양지열]
현재도 조세포탈범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도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세금을 3배 가량 강제징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이걸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수사한 다음에 처벌하는 것처럼 시간도 복잡한 방법도 있고 형량 자체도 어떻게 보면 3년 이하로 정해놓은 것 자체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강력하게 집행이 되어야겠죠. 수사도 하고 딱 보면 외국 사례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할리우드 스타들 같은 경우에도 이름 꽤나 알려진 사람들도 세금 신고 잘못했다가 바로 구속되는 사례들 가끔 우리가 외신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그만큼 세금에 관해서만큼은 엄정하게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우리도 국세청 단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더 사법 권한을 강화해드려야 하고 거기에도 처벌도 강력하게 돼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한 주제 세 가지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배상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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