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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아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대법관, 전직 대법관 두 명이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법원행정처장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다음에 기소가 됐죠. 그런데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이 거기에 언급이 31번 나옵니다.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18번이 나오는데 다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죠. 그런 건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개인적인 일탈에 의해서 이러한 범죄, 재판거래의 개입이랄지 판사 사찰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구속돼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이 실무를 맡았고 중간에 법원행정처장을 했던 박병대 그리고 고영한 처장이면서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이 위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결고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공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다. 그리고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하고 기소를 했는데 상급자인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영장을 청구했죠.
[앵커]
일단 검찰은 계속해서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가장 정점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왔는데 고영한 전 대법관도 그렇고 박병대 전 대법관도 그렇고 검찰 소환 조사에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더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들이 있어요.
[이수정]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전에도 유해용 전 판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기밀 문건을 반출해서 폐기했다는 혐의가 있어서 사실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도주 가능성하고 또 증거물을 파기할 가능성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한 잣대가 될 것인데 지금 그 전례로 봤을 때 이번에 상당 부분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앵커]
그러면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과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김광삼]
이건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바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 대법관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굉장히 후폭풍이 심할 거예요.
더군다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러한 비난을 들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범죄사실을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이 훨씬 더 범죄사실이 보면 중하거든요.
왜냐하면 박병대 전 대법관만 영장을 발부하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기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영장전담판사가 5명인데 그중에 3명이 이 전 대법관과 같이 일했던 배석판사로 일했다거나 아니면 대법관 때 재판연구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영장을 전담하게 되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피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영장전담판사가 못하도록 기피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각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 있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정이 되면 본인이 회피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사건 맡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세 명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사건을 맡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지만 과연 사법부에서 전 대법관 두 명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때의 사법부의 신뢰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결국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고 제가 볼 때는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장전담판사가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고심하는 그런 대상 가운데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대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 변호사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보도 내용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앞으로의 행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수정]
지금 이 대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독립된 재판부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대법원장이. 아주 주요 소송이죠, 강제징용 소송이라는 게.
그것과 연관해서 어떠한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더라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리하는 변호사, 굴지의 변호사 로펌이죠.
거기와 접촉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일 만에 하나 의논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앵커]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픽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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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아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대법관, 전직 대법관 두 명이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법원행정처장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다음에 기소가 됐죠. 그런데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이 거기에 언급이 31번 나옵니다.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18번이 나오는데 다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죠. 그런 건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개인적인 일탈에 의해서 이러한 범죄, 재판거래의 개입이랄지 판사 사찰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구속돼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이 실무를 맡았고 중간에 법원행정처장을 했던 박병대 그리고 고영한 처장이면서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이 위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결고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공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다. 그리고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하고 기소를 했는데 상급자인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영장을 청구했죠.
[앵커]
일단 검찰은 계속해서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가장 정점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왔는데 고영한 전 대법관도 그렇고 박병대 전 대법관도 그렇고 검찰 소환 조사에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더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들이 있어요.
[이수정]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전에도 유해용 전 판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기밀 문건을 반출해서 폐기했다는 혐의가 있어서 사실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도주 가능성하고 또 증거물을 파기할 가능성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한 잣대가 될 것인데 지금 그 전례로 봤을 때 이번에 상당 부분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앵커]
그러면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과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김광삼]
이건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바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 대법관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굉장히 후폭풍이 심할 거예요.
더군다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러한 비난을 들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범죄사실을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이 훨씬 더 범죄사실이 보면 중하거든요.
왜냐하면 박병대 전 대법관만 영장을 발부하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기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영장전담판사가 5명인데 그중에 3명이 이 전 대법관과 같이 일했던 배석판사로 일했다거나 아니면 대법관 때 재판연구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영장을 전담하게 되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피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영장전담판사가 못하도록 기피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각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 있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정이 되면 본인이 회피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사건 맡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세 명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사건을 맡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지만 과연 사법부에서 전 대법관 두 명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때의 사법부의 신뢰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결국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고 제가 볼 때는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장전담판사가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고심하는 그런 대상 가운데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대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 변호사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보도 내용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앞으로의 행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수정]
지금 이 대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독립된 재판부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대법원장이. 아주 주요 소송이죠, 강제징용 소송이라는 게.
그것과 연관해서 어떠한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더라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리하는 변호사, 굴지의 변호사 로펌이죠.
거기와 접촉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일 만에 하나 의논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앵커]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픽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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