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SNS로 전달만 해도 유죄?

'골프장 동영상' SNS로 전달만 해도 유죄?

2018.11.22.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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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골프장 동영상입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근거 없는 지라시가 확산되고 또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동영상인 건가요?

[곽대경]
골프장에서, 야외인데요. 야외에서 성적행위를 하는 그런 동영상, 이걸 유포하면서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화면 속의 인물이 전 H증권의 부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펄쩍 뛰고 그 화면 속의 인물은 절대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걸 맨 처음에 유포한 유포자를 찾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본인이 아니고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은 나는 본 적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 증권사 전 간부를 음해하려고 악의적으로 퍼뜨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강신업]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 그리고 골프장의 배경이 일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저렇게 되면 음란동영상 아닙니까?

저걸 퍼다 나른 사람들은 성폭력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만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증권사 부사장이죠, 전 부사장이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인지 여부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수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것이 반의사불벌죄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특정은 다음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발이 되면 수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죄로 말이죠.

[앵커]
그러면 본인이 아닌데 본인이라고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한, 주장을 한 그 사람을 찾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강신업]
저걸 유포한 사람.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성폭력특례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거기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고 또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가 있거든요. 그럼 저걸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목한 사람, 그 사람은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동영상이 이렇게 관심이 되면서 서로 공유를 해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 영상을 전달받은 사람, 전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곽대경]
그런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포죄에 해당이 되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심하게는 말씀하신 대로 징역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요. 비록 단순 유포죄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이게 그냥 단순히 관심거리로 볼 수 있는 영상도 아니고 이런 영상을 받았다고 해서 주변에 그냥 재미삼아서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신업]
그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거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 줘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보내면 그게 반포, 임대, 전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포가 되면 그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혹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오늘의 이슈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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