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늦었지만 다행"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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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늦었지만 다행"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2018.11.21.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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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안신권 / 나눔의 집 소장

[앵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설립했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보냈던 10억 엔의 복잡한 해산 절차 등 남아 있는 과제도 많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님,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신권]
안녕하세요.

[앵커]
1000억 원을 줘도 안 받겠다고 했던 할머니들의 외침 모두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오늘 공식적으로 없애겠다 재단이 사라진다,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안신권]
할머니들은 지금까지 줄곧28년 동안 피해자로서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 법적 배상을 외쳤고 그다음에 2015년 12월 28일 피해 할머니들이 원치 않는 합의안을 한일 정부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안도 반대했고 그다음에 재단 설립도 반대했고 그 이후에 재단 해체도 선언했었는데 이번에 해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할머니들께서는 굉장히 만족해하신다.

그렇지만 합의 당시에 생존자가 46분이었는데 지금은 생존자가 27분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늦게 선언한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억 엔을 일본에 올려주고 그다음에 법적 배상을 원하는 거죠.

[앵커]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 늦었다는 의미에는 아마 말씀하신 스무 분의 안타까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설립 당시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 동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2년 내내 이른바 식물 재단으로 방지돼 있다는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아마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서 피해 할머니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변호사 입장으로 오늘 출연하셨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늦은 결정이지만.

[전지현]
사실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힘이 없을 때 국민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호해 주지 못했던 그런 문제잖아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2015년 12월에 한일위안부 합의가 있고불가역적인 합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일이 이뤄지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배상금이 아니라 치유금이라고 그러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해서 무슨 재단을 통해서 치유금을 나눠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의아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합의문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최종적인 합의, 소녀상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고려라든지 액수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체결한 거지 이건 피해자가 배상을 받아낸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바뀌면서 지난해 12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그동안에 해산 시기가 늦어졌던 것은 아마 일본과의 사이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조율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달 30일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와르르 무너져야 안심이 되겠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물론 설립 자체는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신권]
그렇죠. 할머니들이 원치 않은, 그래서 합의안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합의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TF팀이 활동을 하고 발표했는데 이면합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 합의안이었고.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합의안을 파기하고 무효화를 원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금 늦게나마 그래도 재단 해산을 선언했다는 것은 할머니들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시작으로 이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왜 설립됐던 거였죠?

[전지현]
한일위안부 합의가 있고 나서 일본 정부가 출연금 10억 엔을 출연하고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화해치유재단이라는 재단이 설립되고 이걸 가지고 신고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이 이뤄진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당시 합의문을 보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소녀상 문제 해결, 그다음에 국제 관계에서의 어떤 더 이상의 비난 억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빠져 있었고 그다음 액수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배상금이 아니라 치유금이라는 형식이고 이거를 일본한테 치유금이라는 형식으로 받아가지고는 재단이 나눠준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문제점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거를 출연금을 받아서 보상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단이 설립돼 있었는데 당시 정부도 그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대법원의 판결 시점을 늦추는 그런 프로세스하고 관련이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당시에 정부도 일본과의 문제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고민을 해서 나온 방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더라도 그 내용이라든지 절차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못됐던 거죠.

[앵커]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전지현]
저런 식으로 합의문을 체결하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처럼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빠져 있다 이런 논란이 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나온 김에 치유금, 우리가 최근에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도 배상금과 보상금 이런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이번 이 10억 엔의 돈의 성격이 배상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지현]
배상금은 아니었어요. 배상금이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위법행위를 해서 나한테 배상해 주는 걸 배상금이라고 하는데 치유금이라고 하면 그냥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이 뭔가 본인이 자원을 해서 가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본인이 자원했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위로하면서 준다,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치유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어떻게 네이밍을 하는가 자체가 중요한데 치유재단이라고 하고 치유금이라고 한 것도 분명히 문제는 있었던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청산, 재단 해산까지 결정이 됐는데 이게 바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지현]
이게 재단이라는 것은 회사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업무를 해왔잖아요. 지금 정부가 출연했던 양성평등기금사업비로 103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미 44억 원은 지급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 34명, 사망자 58명 해서 1억 2000만 원씩 지급된 부분이44억이란 말이에요. 사무를 했어요.

이거를 해산한다고 해서 바로 해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먼저 해산하기 위한 정리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거를 청산법인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청산인을 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떠어떠하게 앞으로 청산을 해나가겠습니다, 법원에 이런 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그다음에 해산 등기를 하고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앵커]
이렇게 하는 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지현]
빠르면 3, 4개월 걸릴 수 있지만 1년가량 소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산 절차가 종결이 되고 청산 신고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본한테 받은 돈을 어떻게 반환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부 얘기로는 관련단체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들으신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안신권]
정부에서 금년 초에 이걸 잘못했다고 발표하면서 의견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이 10억 엔을 어떻게 돌려주는 방법이나 절차를,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안신권]
피해 당사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10억 엔을 전액 돌려줘라 그런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그 돌려주는 방법이나 절차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받기 싫은 돈을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지현]
그 돈을 받으면 일본으로서는 기존의 협상이 파기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돌려주는 것 다음에 차선책으로 뭔가 일본과 협의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고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하기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의 반응으로 봐서는. 그래서 일본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여론전을 펼 텐데 최근에 보면 UN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이 미흡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동북아 안보 문제라든지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협상을 할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큰 숙제를 떠안게 된 건데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가져가면서 과거사에 있어서는 국제여론전에 있어서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 현지에서 외무성에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도 불렀고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일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안신권]
할머니들이 많이 화를 내고 계시죠. 가해국에서 그렇게 마치 잘못을 안 한양 오히려 피해국을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것 자체가 할머니께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일본도 이걸 겸허히 받아들여서 할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안 재협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나온 김에 할머니,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것. 저희들이 알기로는 선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그다음에 배상 얘기를 하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안신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입니다. 공식 사죄라 함은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가 직접 하라는 거고 법적 배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라 그건데 왜냐하면 93년도에 고노담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인정을 했는데 아베 집권 후에 고노담화를 무력화를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역사 왜곡이나 수정을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런 역사 왜곡 수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법적 배상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까지 가려면 이제 또 외교력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출연금 반환이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텐데 어떤 점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지현]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의 논리는 뭐냐하면 우리가 10억 엔을 출연하고 그걸로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해서 지급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보상하기로 해놓고 왜 깨냐 이 말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합의 파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보면 뭐냐하면 재단을 어쨌거나 설립한 것은우리 걔부에서 소관으로 거기에서 허가해서 재단을 설립한 것이고 그 출연금이라든지 재원은 어느 재원을 쓸 것인지는 우리 정부의재량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정부의 출연금으로 재충당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급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일본한테 받은 돈 똑같은 돈을 여기에 채워넣으면 우리 정부가 지급한 거지 일본 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의 목적은 위안부 문제 협의라든지 소녀상 문제, 국제관계에서의 분쟁 자제, 이런 것이 있지만 재단을 설립하고 출연하고 이런 것은 절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정부에 따르면 합의의 목적 자체는 살아 있되 다만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견 생겨서는 추가 협상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재협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일본의 위안부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해결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가지고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앵커]
출연금 반환 문제도 그렇고 앞서 저희가 정리한 화면을 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나눔의집 소장 입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신권]
그렇죠. 할머니들 27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평균연령이 91세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재단 해산을 선언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합의안 파기나 무효화를 선언해서 할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계실 때 명예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힘들더라도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일본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앞선 합의안 무효화나 파기를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지금 김복동 할머니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암 투병 중에도 1인 시위 나서기도 하셨고. 92세, 김복동 할머니. 피해자 중의 한 분이신데 오늘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신권]
저희도 어제 저녁 늦게 기자한테 연락받고 오늘...

[앵커]
어제 들으셨어요?

[안신권]
네, 그래서 아침 회의 끝나고 할머니들한테 전달했는데 그런 게 서운한 것 같아요. 피해당사자로서 정부로부터 직접 얘기 듣지 못한다는 게 서운한 것 같은데 얼마나 할머니들이 시급하면 저렇게 투병 중에도 시위를 하는지는 화면을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한테는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어도 일본이 나를 매춘부라고 폄하하는데 내가 반드시 살아 있을 때 명예 회복을 통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앵커]
1362차 수요집회였던가요, 오늘?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도 더, 앞으로의 과정에서라도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담긴 말씀이셨고 변호사님 나오신 김에 이번 주 금요일에 원래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배상 소송도 있을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23일로 항소심 판단이 미뤄졌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지않다고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전지현]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똑같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자들 배상책임이랑 똑같이 쟁점이 뭐냐 하면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포함돼있었는지, 또 소멸시효가 있었는지 두 가지인데 이미 똑같은 사례에 관한 비슷한 유사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동일하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포함되어 있냐는 부분은 당시에 한일회담 백서라든지 내용을 보면 일본의 불법적 지배를 인정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소멸시효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날 때 기산점이나 기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고 다만 일본이지금 와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반한다 그래서 일반칙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나중에 이런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일본에서는 계속 소멸시효 문제를 가지고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판결은 나겠지만 추후에도 소송이 있고 또 대법원 판결도 남은 거잖아요. 후지코시 판례도.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난번 대법원 판결 이후 비슷한 소송에 속도감이 붙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전지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역사 문제와 외교 문제를 별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신권 소장님, 또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화해와치유재단 해산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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