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장갑질지수 35점...0점이 정상사회, 양진호 방지법 시급"

[수도권] "직장갑질지수 35점...0점이 정상사회, 양진호 방지법 시급"

2018.11.2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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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장갑질지수 35점...0점이 정상사회, 양진호 방지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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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탭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甲)이 힘없는 을(乙)을 괴롭히는 행위가 많다 보니까 이른바 ‘갑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편의상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갑질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악성 갑질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폭력과 폭언에 이어서, 유기농 빵 브랜드 보네르아띠의 황준호 대표 욕설 사례, 폭행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 유통업체 대표가 부하직원이 일을 빨리 배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때리고, 6개월 동안 급여 30만 원만 지급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에서 '2018 대한민국 직장인 갑질지수'를 공개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던 갑질의 정도를 수치화한 건데요. 우리나라 갑질지수는 어느 정도 되고요, 갑질이 사리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탭(이하 오진호):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직장갑질119라는 단체가 지난 11월 1일에 출범 1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청취자분들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호: 저희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겪은 부조리한 관행이나 갑질을 상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민간공익단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직장갑질119’와 이메일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2017년 11월 1일에 출범하였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직장갑질119에서 이른바 직장 내 갑질 제보를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제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오진호: 저희 1년 동안 들어온 제보가 총 2만2810건인데요. 하루에 60~70건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 제보 받기 시작하셨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온 겁니까?

◆ 오진호: 예.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월만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저희 현재 오픈채팅방에 1120명 정도가 계시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3개월이 지났을 때 오픈채팅방에 100명만 있어도 성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상상도 못했죠.

◇ 장원석: 그렇군요. 제보된 게 이 정도니까 제보되지 않은 일들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만 해도 한 유통업체 대표가 직원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대표가 피해 직원을 때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오진호: 우선 뉴스 보면서 지금이 2018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21세기에 그것도 근로계약 관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오너, 사장들의 갑질을 통제하는 수단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저렇게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스템이 오너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인데, 숨죽이고 있던 직장인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직장갑질119에 이런 황당한 갑질, 말도 안 되는 폭행·폭언 제보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 장원석: 그러면 실제로 직장갑질119에서 받은 제보들 가운데, 위에서 말씀드린 폭행이라든지 폭언 갑질은 굉장히 흔한 사례인가요?

◆ 오진호: 저희가 10월 동안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특히 신원이 확인되는 이메일 제보가 총 225건이었는데요. 이중에 폭력이나 폭행, 황당한 제보들이 23건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내용들을 보면 회식자리에서 뱀춤을 춘다고 허리띠로 우리 제보자를 폭행한 사례, 커터칼로 직원을 찌르는 흉내를 내거나, 서류철을 집어던지는 그런 사례들. 또 방송에선 담기 어려운 욕설들을 시시때때로 하거나, 사업주의 텃밭에서 막노동을 시키고, 제보자가 벗어놓은 자켓 상의에서 생리대를 꺼내 흔드는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갑질 제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장원석: 우리가 학교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약한 동급생 때리고 따돌리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처벌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어른 세대들이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 폭행, 폭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개탄스럽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당시 20~64세 성인남녀 노동자 15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응답할 때 기준으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3.3%였고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물었더니 77.5%가 ‘상급자’였습니다. 이중에서 공식적으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했다는 응답자는 10명 가운데 1명뿐이었고요.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점은 좀 답답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조사결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직장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이렇게 문제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 오진호: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두 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입니다. 저희 직장갑질119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하시는 말이, ‘제가 이렇게 상담한 기록이 회사로 들어가진 않겠죠?’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상담 내용을 떠나서 상담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건데요. 회사의 부당한 관행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도 문제제기할 때 본인이 받을 불이익이 우려돼서 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인식인데요. 저희가 소위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여져요. 저희 직장갑질119에 들어오는 제보의 대다수가 현행법 위반이거나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이거든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일례로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진정하면 법대로 처리하기보다는 적당한 금액에서 사업주와 개별 노동자 사이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 위반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인드들이 쌓여서 오너들을 괴물로 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왜 직접 처벌하지 않고 합의하도록 종용하는 건가요? 그런 이유를 설명하던가요?

◆ 오진호: 우선 사실 근로감독관이 구조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많은 직종이기도 하고요. 사업주를 법대로 처벌하고 하려면 절차들이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런 절차들을 밟기보다는 중간에 적당히 합의해서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장원석: 그렇군요. 이렇게 내부고발을 통하거나, 혹은 큰 부상을 입어서 회사 밖으로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한 그 회사 밖 사람들이 알게 되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에서 나가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고발이 쉽지 않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직장 내 갑질을 범죄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직장문화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 오진호: 최근 양진호 회장을 비롯해서 충격적이고 심각한 갑질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갑질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형태도 제각각입니다. 업무배제나 왕따, 폭언, 사직 강요 이런 것들이요. 사실 직원을 때려서 상처 입힌 것도 문제지만, 폭언이나 괴롭힘 등으로 직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희에게 문의해 오시는 분들 보면 직장갑질에 마음을 다쳐서 정신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갑질119에서는 '2018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갑질지수를 한 번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오진호: 저희 직장갑질119를 통해서 상담이나 제보를 받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것도 갑질인가요? 이것도 부당한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듣다 보면 심각한 갑질인 경우가 많죠. 이처럼 어떤 것이 갑질인지, 내가 겪은 갑질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우리 회사는 어떤지 등을 판단할 근거들이 이전까진 없었던 거거든요. 직장갑질 지수라고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주관적으로만 느끼던 갑질의 정도와 그 수준을 사상 최초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언론자유지수나 행복지수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점이잖아요. 직장갑질 지수도 그런 기준이고요. 이제 이런 직장갑질 지수가 특히나 표준지수가 나왔으니 이를 바탕으로 내 회사는 대한민국 평균보다 심한지 아닌지,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가장 큰 문제인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채점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번에 이런 지수 발표가 처음이었죠?

◆ 오진호: 예. 사상 최초죠.

◇ 장원석: 그럼 이거 매해 발표하실 예정입니까?

◆ 오진호: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평균지수도 평균지수지만 직종별·업종별·지역별 등등 구체적인 통계들을 이제 계속 내볼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조사항목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오진호: 저희 이번에 직장갑질 지수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나온 것이 취업정보 사이트 채용정보와 실제가 다르다. 이런 제보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하겠다, 이런 문항이 있어요. 이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기도 하고요. 올해 초에 방송작가들이 임금 대신 상품권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게 20.1점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장 열 곳 중에 두 곳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실제로 20~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68개 유형의 갑질 설문조사로 집계했더니 직장갑질 지수가 100점 만점에 35점이었어요.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35점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 오진호: 정상적인 회사라면 갑질지수가 0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68개의 문항이 대다수가 현행법 위반이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위반사항이거든요. 직장갑질 지수 평균지수가 35.0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직장 100곳 중에서 35곳 정도는 불법과 편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10점 미만은 되어야 불법과 갑질이 적은 회사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회사 100곳 중에 35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니까 35점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군요.

◆ 오진호: 예. 항목 중에는 성희롱 사건, 폭행 이런 항목들도 있거든요. 항목 하나하나가 다 심각하고 중한 것들이죠.

◇ 장원석: 그렇군요. 이 지수를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많은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대기업의 조직문화 혹은 현재 인사관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는 지에 대해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법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제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 오진호: 우선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폭언, 인사압박, 사직 강요 이런 행동들이 현행법에서 어떻게 규율되지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사가 너무 괴롭힌다, 상사가 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또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꾹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대기업에서는 실적이나 인사이동 시기에 특정 직장인들을 괴롭히고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갑질이 많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물리적인 폭행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을 집어던진 사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가장 흔한 사례인 보고서 집어던지기 이런 경우도 처벌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진호: 예,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사용자가 아닌 이의 폭행 그리고 폭언, 준폭행 등은 노동법에 현재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상사가 욕을 심하게 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저희도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욕을 했다고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텐데 직장 내 폭언은 사실 단 둘이 있을 때 그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신고했을 때 본인에게 올 불이익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특히 직장 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권력관계, 즉 갑과 을이거나 상급자-하급자 관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매일 출근해서 얼굴을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규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재발방지대책, 예방대책, 피해자보호대책 등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노동법으로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언급해주신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같은 게 발의돼 있는데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럼 지금 혹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직장갑질119에서 제보를 받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 오진호: 저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직장갑질119’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저희 스태프들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오픈채팅방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익명공간이다 보니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거나, 깊은 이야기들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이메일 gabjil119@gmail.com으로 메일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4일 이내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지수 발표라든지,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개발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진호: 네,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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