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대결 번진 ’이수역 폭행’...피해자 누구?

성 대결 번진 ’이수역 폭행’...피해자 누구?

2018.11.15.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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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앵커]
이수역 폭행 사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온라인에서는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녀 간 성대결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경찰조사 결과 신체 접촉은 여성들이 먼저 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배승희 변호사와 이 사건 나이트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발적 폭행 사건이 성 대결로 번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수역 폭행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단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잖아요.

[인터뷰]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자신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러면서 여성 혐오 때문에 남성이 자신을 폭행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 답변이 20만 건이거든요. 12시간 만에 30만이 넘어가게 되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됐죠.

그래서 상황이 반론이 제기되는데 그다음 날에 이 남성,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중 일부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고 또 그 과정에서 당시 CCTV 영상과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있던 일부가 몰래 찍었던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것이 과연 여자가 주장하는 대로 여성 혐오 때문에 맞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조사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술집에서 술집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목격자 종업원이라든지 이 영상 속 내용을 보면 단순히 여자이기 때문에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어떤 시비를 먼저 걸었다는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여성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원글을 오면 남성이 한 5명 정도가 때렸다, 4명이 때렸다 하면서 그 숫자부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초지종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여성 2명이서 술을 먹고 있었고 그 옆에 테이블에는 남녀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남성들만 3명이 있는 그 테이블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남성 5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가 붙은 것은 먼저 커플에게 시비가 붙었고 그러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이 굉장히 어떤 신체 부위를 특정해서 거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그런 걸 목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까 옆의 테이블에 있던 남성들도 약간 화가 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술집 주인이 와서 그 여성 2명에게 그만 하시라고 말을 했더니 이 여성 2명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 남자들을 더 말려라라고 하면서 시비가 굉장히 크게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성들이 여성과 시비가 붙어봤자 더 우리가 힘들지 않겠냐라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여성 2명이 따라 나와서 먼저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보도된 내용입니다.

[앵커]
아직 그래도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날 술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현장 목격자들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실랑이가 있었고 양측 모두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그럼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맞느냐는 결국 객관적인 증거 갖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목격을 했던 술집 주인과 종업원, 그리고 현장을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여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또 그 과정에서 먼저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증언과 그리고 영상들이 있어서 남성들 주장, 그러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았다라는 남성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오히려 가해자라고 지목된 이 남성들이 피해자로 약간 반전이 되는 이런 상황에 온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먼저 신체적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폭행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서요.

[인터뷰]
우리 술집에서 흔히 많이 시비가 붙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말리는 과정에서도 결국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는데 우리 법의 취지는 뭐냐하면 최대한 이 상황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히더라도 몸을 빼는 이 정도의 수준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만 만약에 손을 밀쳐서 떼어냈다면 이것은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먼저 지금 보도된 내용만 따지자면 여성이 먼저 신체적인 접촉을 했는데 남성이 혹시라도 이걸 밀쳐냈다면 이건 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지만 만약 양형에 있어서는 여성 분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굉장한 욕설을 했다, 화가 났다. 그리고 나가려는 중에, 우리가 옷을 잡으면 당연히 밀쳐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양형에서 이것이 고려돼서 기소유예라든지 아니면 정당행위 정도로는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는 좀 거친 표현들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은 가리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남녀 간의 어떤 성 대결로 비하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혐오성 섞인 그런 표현들이 양측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을 내리고 있는데.

이 사태는 단순히 여성혐오, 남성혐오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이런 게시글을 올려서 그것을 좀 여론 형성을 해 나가면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전환되는 이 사실 관계가 작은 폭행 사건입니다.

술집에서는 당연히 이런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청원게시판을 통해서 여론을 집중하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진실공방 과열로 가게 된 것이죠.

[앵커]
초면인 남녀가 주점이라는 공적 장소에서 이렇게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발언을 주고받는 것이 흔치 않은 상황인데 그동안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젊은 남녀가 많이 가는 술집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술집이고 또 술에 취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태의 본질은 이것 때문에 폭행이 일어난 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너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지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처럼 여성이 머리가 짧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이 꼭 남녀의 혐오 부분으로 끌고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 장면처럼 청원게시판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본질은 어떤 실체이지 어떤 혐오성 있는 남녀 간의 그런 대결 국면. 거기에 좀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청장에서 국회의원이 그런 철저한 수사에 대한 촉구를 했거든요.

[인터뷰]
사실은 술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행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에서까지 나올 이야기인가 싶은데 이미 인터넷상으로는 여성 커뮤니티 또 남성 커뮤니티 서로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건 남성 혐오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영상이 공개되고 상황이 반전되면서 또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비하 발언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출동이 30분 정도 늦어졌다.

그리고 경찰이 여성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지만 경찰청장의 안행위에서 발언한 발언은 신고는 5분 안에 이루어졌고 또 실제로 지구대 임의 동행을 했을 때는 남녀를 분리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 여성이 주장하는 것과는 좀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이것이 정치권의 논으로 비하될 수 있는 부분이 여론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태의 본질 때문에 이런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 그런데 오늘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연기가 됐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거는 여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사건이 여론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수사 과정에서 언론이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여성 측에서 아직 연락이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들은 지금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성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CCTV라든지 당시의 정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목격자를 찾아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점들이 있는 거죠.

[앵커]
부분적으로는 경찰 측에서 일단 여자 일행 측이 옆자리에 있던 커플들에 대해서 시비를 먼저 했고 그리고 여자 일행들이 또 남성의 목 부위에 접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찰 쪽에서 나온 거죠?

[인터뷰]
이거는 오늘 경찰 수사 상황에서 다 보도된 내용들인데요. 이게 진술이 상반된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바로 목격자, 굉장한 목격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직접 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 시비를 걸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술집 주인한테 여성 피해자들이 저 남성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있었고.

또 남성들이 먼저 나가려는 것을 술집 주인이 목격을 했는데 그 뒤를 빨리 여성이 따라나가서 목 주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서 혹시 남성이 이거를 피하려다가 그거는 계단에서 이뤄진 일인데 혹시 피하려다가 여성이 실족한 것은 아닌가.

여러 가능성을 보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경찰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또 집단으로 일어난 집단 폭행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인터뷰]
사실은 이렇게 여러 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형법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폭처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공동 폭행이 되는데 그러면 형의 2분의 1를 가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폭행의 고의가 있었냐라는 점입니다. 내가 이 여성과 싸우려고 시비를 붙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나는 피하려고 했던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양형 부분들을 다툴 것이고 무죄 부분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여성 분들에게 오히려 만약에 이것이 정말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면 폭행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후에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일부에서는 해당 업주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그런 트위터 메일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업주에게 항의 메일까지 보낸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도 있어서 단순히 폭행 사건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폭행 부분 말고요. 어찌됐건 쌍방 간에 그런 언어적인 강한 표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욕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서로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행동한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표현들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들을 이미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기소가 된다면 아마 모욕죄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좀 제도의 명암도 더 뚜렷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신문고가 이제는 IT 강국에 왔기 때문에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재조명이 되고 또 형벌도 가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정 혹은 특정 집단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여론으로 형성할 수 있게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서 이제는 청원게시판도 어느 정도 좀 제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순기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경찰이 또 관련 브리핑을 오전쯤에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위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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