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행 의혹' 목사 만나보니...

'그루밍 성폭행 의혹' 목사 만나보니...

2018.11.08.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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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피해자 측의 정혜민 목사가 사건을 알게 된 뒤에 성폭력을 했다는 해당 목사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정혜민 / 목사 : 처음에 이 사건을 알게 되어서 처음 만났을 때요, 제가 솔직히 좀 너무 놀랐던 게 제 남편도 목사인데, 셋이 만났을 때 두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었어요.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이 사람이 이게 거짓이라면 이렇게 두 시간 내내 울 수 있나? 실은 저희가 그래서 되게 의아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제가 다시 이렇게 사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보니 그때 제가 실은 (가해 목사와 당사자 아이들의) 사자대면했던 녹취 파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앵커]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10대를 성폭력을 한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일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게 거짓말인데 어떤 유의 거짓말이냐인데 두 가지일 거예요. 관계를 가졌냐 안 가졌냐에 대한 거짓말이 있을 거고. 관계를 가졌는데 나는 성폭력처럼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야.

이 두 가지 단계인데 어디서 거짓말을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마 피해자은 진술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 관계를 가지지 않았어, 이렇게는 말을 못할 거예요.

아마도 거짓말이라는 게 관계를 가지기는 가졌는데 내가 사랑해서 가진 거지, 강압은 아니야,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면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성범죄라는 게 13세 미만이면 아무 상관없이 13세 미만이랑 관계를 가지면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설사 고등학생 정도 되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의 위력, 이런 것 없으면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까 보면 너 사랑한다 어쨌다,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라고 해도 어쨌든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게 폭행과 협박이라는 위력의 행사가 없으면 이걸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그걸 꿰뚫고 사실은 내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감정이 있어서 만남을 가진 거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추정을 한번 해 보는 거고.

그래도 결국 관계된 조사를 봐야 되겠죠. 피해자들의 생각들.

나는 진짜 싫었는데 너무 그게 거부할 수가 없어서 약간 협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라는 진술이 있는지 아닌지 그건 피해자의 진술을 더 들어봐야 이 사람을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또 하나 입법론적인 문제가 여기서도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는 부동의 간음죄, 이런 것들을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다시 한 번 탄력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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