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5·18 계엄군 성폭행 공식 사과...남은 과제는?

정경두, 5·18 계엄군 성폭행 공식 사과...남은 과제는?

2018.11.07.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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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뒤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에 앞서서 지난달 3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했던 결과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그다음에 여가부, 인권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한 조사부입니다. 거기에서 드러난 결과는 몇 가지가 되는데요.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17건 정도가 도출됐다는 거고요. 광주 공수부대 증파된 사이에 집중됐다, 이 범죄가. 그런 내용이 나왔고. 피해 대상자가 주부, 여고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 생업 종사자 등등 아주 다양하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집단 성폭행과 성고문 등이 다수다 그랬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의료일지라든지 부검일지에 보면 해당되는 여성의 중요 부위에 뾰족한 물건에 의해서 가해받은 자창 같은 게 도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 몇 가지를 추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혹한 방식도 충격적이지만 10대도 포함돼 있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알려진 여고생 피해 사실 같은 경우는 여고생이 야산으로 끌려갔더니 다른 사람이 성폭력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본인도 거기서 성폭력을 당하는 여러 가지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는 17건이 지금 특정이 되어 있지만 더 많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합동조사단의 TF에서 일부 조사한 것이고 이것을 전방위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조사는 굉장히 시기가 늦었다, 이런 생각마저 다릅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앵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부와 군을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재차 사과의 인사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뒤늦은 사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를 정부가 한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공식적으로 두 번 사과가 정부 차원에서 있었고요.

[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두 번이죠.

[인터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헬기 사격 관련된 것을 했었고요. 이번에 정경두 장관이 이런 사과를 하는데 사실은 원칙대로라면 당시 관여자 그리고 책임자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임자들이 소급 적용 사과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이건 어떤 정부의 잘못된 일, 정부 부처의 잘못된 일을 현재 정부 부처의 책임자가 하는 것도 이건 상징적으로라도 맞고요. 너무 늦었다는 감이 와서 그게 아쉬운 것이죠.

[앵커]
지금 정경두 장관도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정치권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방위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거나 이런 것들이 유실되거나 은폐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협조는 국방부에서 군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사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적정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조치가 이루어져야 완벽하게 끝나는 것인데 지금 가해자 특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TF 합동조사단은 그야말로 조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해당 부대원들까지는 단위별로 특정이 됐지만 그럼 어느 누가 그 현장에 있었고 어느 누가 어떤 지시를 받고 거기에서 그런 참혹한 범죄 행위를 했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명단이라든가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군대에서 적절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강제수사권한을 발동해서 이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만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가 규명이 돼야지 사과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배상까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1980년 5월 17일에 공수부대가 투입 명령이 내려졌고요. 저희가 관련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주로 성폭행 이런 피해들이 19일에서 21일에 피해가 집중이 됐다라고 하는 저희가 달력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이런 성폭행 피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대라는 특정 부대까지는 저희가 밝혀졌지만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누가 가해를 했는지 이런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밝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공동조사위에서 가해 부대, 그러니까 단위 부대까지는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부대가 확인되면 그 부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명단이 존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의 명단이 존재하면 그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행위자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딱 걸려 있냐면 단위부대까지 나오고 그 부대원의 인적사항이 낱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지된 상태인데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수사권이 있는 부서에다가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아마 그 당시 부대원들, 인적사항까지 완전히 도출될 겁니다. 퇴직했다 하더라도.

[앵커]
그러면 그렇게 가해자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냐, 공소시효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기억을 떠올리시면 5.18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었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 관련해서 특별법 소급표를 규정하는 게 위헌 아니냐, 이걸 심리를 했습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정의를 세우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하는 조치는 충분히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임산부 있었고 10대도 있었고 정말 참혹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신체적인 물리적인 충격도 충격이지만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이분들을 위해서 치유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이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일부 여성의 경우는 아직도 정신병원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또 그분들이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알리지 말아줄 것을 저희에게 거듭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향후 이분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함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센터나 전문 상담원, 전문 조사원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라우마 센터의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지금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는 트라우마,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은 아마 대인기피증 증세까지 앓게 될 거예요. 그런 사이에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신병원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사실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이런 현상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앞으로도 이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정말 이건 국가가 책임지고 이분들의 치료를 도와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일단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다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피해자도 있다는 것이고 또 일부는 정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피해는 정말 끔찍했다, 너무나 잔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단순한 성폭력이 아니라 또 집단 성폭력이 가해졌다는 건 그 수치심이나 트라우마라든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극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십년 동안 지속돼 온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지 못해서 늦게 배상하고 보상하는 문제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라도 목숨을 잃어서 가정이 파괴된 남은 유가족들도 사실 그 삶이 비참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당했던 끔찍한 이런 과거의 행위들을 부인했다가 지금 국가가 인정을 하고 이런 사례들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큰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게 적절하게 배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요즘에 대법원 판례의 추이가 공소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배상법이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런 사건은 사실상 국민이 국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을까 정지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피해 구제를 받는 것도 현행법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서 배상 절차를 하는 것보다 국가가 선제적으로 특별법에서 배상금을 정하고 정신적 위로금, 유가족에 대한 각종의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 유공자 성격의 필요한 보호조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서 수치심 때문에 나도 피해자입니다라고 밝히지 않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움을 갖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원을 철저하게 비밀리에 해야 합니다. 비밀성을 보장해 주되 다수의 피해자들,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보상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배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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