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받은' 한유총...문 닫고 버티기 들어가나?

'충격받은' 한유총...문 닫고 버티기 들어가나?

2018.10.26.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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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어제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가 되면서 각종 비리 백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당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전국 180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성동 쪽에 있는 유치원 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와 남편의 차량보험료또 주유비, 차량 세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써서 한 645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강남에서는 본인의 병원비 860만 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료를 매달 150만 원씩 내서 3150만 원을 쓴 적도 있고요.

또 조의금으로 450만 원 쓴 적도 있고 또 동탄에 있는 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2000만 원, 아내에게 1000만 원씩 매달 줬다는 거예요.

[앵커]
별다른 직급도 없는데요.

[인터뷰]
직급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축보험을 매달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누리와 연관해서 대학 같은 경우도 누리사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 학생들 한 명 식사를 하면 10명 식사하면 그거 다 사진 찍어서 보내요, 증빙자료를 보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원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지금 뒤죽박죽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금액들을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는 것이고.

물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사소한 잘못까지도 전부 다 포함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소한 것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할 건 하고 또 이것은 사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인지 개인적으로 개인 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운영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한유총에서는 어제 정부 발표가 나오는 난 뒤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강력한 조치라서 정말 너무 놀랍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인터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이게 왜 그런 식의 주장이 나오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진짜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그 유치원이라고 하는 건물과 부지, 이런 것들을 모두 설립자가 전부 다 출현을 해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던 거예요.

[앵커]
개인이 개인돈으로 짓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설립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유치원 하나 좋은 곳에 목좋은 곳에 사서 시설 만들어서 하려면 사실 돈이 몇십 억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본인들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은행에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은행 이자가 나와서 편하게 먹고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런 식으로 유치원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어디서 이 투자한 것에 대한 이득을 챙기느냐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판례나 법의 태도를 보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하고 학부모들이 낸 돈으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의 성격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냥 명목 없이 그냥 주는 돈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학급운영비라든가 교사처우개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뭔가 특정하게 용도를 정해서 주는 돈이 있는데.

이렇게 특정하게 용도와 범위를 정해서 주는 돈은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묶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이라든가 나라에서 그냥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돈에 대해서는 유치원 원장이나 유치원 설립자의 돈이다라는 식으로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돈을 내가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을 썼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라에서 준 거라고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개인이 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형사적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횡령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도와 범위를 정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런 식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행정지시사항이나 행정적으로 처분을 내려서 하지 말아라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럼 유치원 폐업해 버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개설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또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은 편하게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내지는 갑자기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너무 강력하게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지원금 주지 말고 전부 다 보조금으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앞으로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지는구나. 우리는 이거 생존의 문제다.

내가 돈 투자한 걸 어떻게 내가 뽑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만들어놓은 이 유치원을 내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겠느냐는 생각까지도 같이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러면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의 이익,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원래 자체가 교육기관 설립이에요. 사실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적나라한 실태가 이번에 밝혀진 건 처음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좀 쉬쉬하고 아는 비밀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일단 회계시스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얘기를 갖다가 했어요.

자기들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달라. 왜냐하면 회계시스템이 제대로 적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었다라고...

[앵커]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으로 해달라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인터뷰]
글쎄요. 저도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꾸준하게 주장을 해 왔던 것이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쪽에서의 어떤 독점을 해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거든요.

폐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폐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국공립 유치원들도 사실은 안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공립단설유치원이라고 해서 일반 유치원 시설이 있으면서도 다른 국공립유치원 같이 무상으로 가는 것.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강남에서 유치원 가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줄 서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라든가 조부모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폐업을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물론 그분들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투자한 돈을 갖다가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교육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 왔었다. 19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2018년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은 그렇게 쭉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돈을 본인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이죠, 그게.

[앵커]
유치원이라는 곳이 누구를 위한 곳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본다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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