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고의 추돌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유

음주 고의 추돌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유

2018.09.12.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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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울고 있고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차 안에 일가족들이 타고 있는데 세 번이나 이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 결과는 풀려난 겁니다. 변호사님, 이건 사실 굉장히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인터뷰]
저도 처음에 집유 나왔어 했는데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이 이래서 집행유예가 나왔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보세요. 3개월 동안 구금된 점, 이게 강조된 건데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가 개인 범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이유는 합의입니다. 내가 어떤 재산상 손실을 봐서 채무변제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준다거나 또는 제가 누구한테 굉장히 많이 맞아도 치료비 다 받고 위자료까지 다 받고 다 낫고 합의했으니까 합의금도 받았으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의서가 들어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길게 봤을 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합의 보는 피고인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합의 보고 돈 줘도 어차피 몸으로 때울 걸 내가 왜 합의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고 변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앵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당시 차에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점 아니었습니까. 당시 상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도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이들이 울잖아요. 처음에 한 번 부딪치고 두 번, 세 번을 계속 부딪치게 되니까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그 엄마도 같이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저 안에서. 또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1살, 2살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엄마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건 살인행위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앵커]
술취해서 저랬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만취 상태에서 저렇게 운전을 한 거거든요. 물론 김태현 변호사 말처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한 가지 저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만약에 저렇게 해서 저런 게 피해자 합의만 보면 다 풀려나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저러고 다니지 않겠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구속도 안 되고 풀려나고 저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런 행위들이 얼마나 반복될까 의문도 생겨요, 사실은. 물론 합의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겠지만.

피해자를 고려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 저 안에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있는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거의 공포 수준까지 몰고 갔던 저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 저렇게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유예에 영향을 줬다 이런 설명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고하던 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전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을 것이다. 실장님, 이런 판사의 이야기는 눈에 띄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두에, 그러니까 판결문의 앞 부분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고인과 또 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장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법이 판단한 것,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전과 유무에 대해서 2002년도에 폭력죄로 50만 원 정도의 범죄밖에 없으므로 사실은 그것을 감안했다. 그러니까 전혀 전과가 없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어쨌든 폭력죄라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사실 50만 원 정도의 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나중에 형량에 감안했다라는 표현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인터뷰]
그걸 돌려서 생각해보면 중요한 어떤 동종전과, 실형의 동종전과가 없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한 것 중의 이유 하나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의를 하면 대부분 풀어준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합의해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면 예를 들어서 징역 3년 할 것을 2년으로 깎아줄 수는 있는데 집행유예 안 한다고요.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합의했어도 그 여성에게는 씻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해 줬어도 나는 병원에 계속 누워있으면 그 사람 치료받을 동안 최소한 풀어줄 수 없는 거죠, 피고인을.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다행인 건데 다친 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고려를 한 거죠.

[앵커]
그 맥락에서 더 질문드리면 신체적으로는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정신적인 피해 이게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결코 가볍게 볼 만한 사건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또 술까지 마셨으니까 이건 더 가중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런 부분인 거죠. 아이들의 트라우마... 제가 이걸 잘못 얘기하면 법원을 두둔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글쎄요, 이게 사실은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아이들이나 안에 차에 타신 분들은 얼마나 다쳤는지 아마 진단서 같은 것이 제출이 됐을 거예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법원이 적절하게 판단했다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 좀.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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