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6년 8월 작성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를 검찰 조직이 치명상을 입을 만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검찰총장에게 판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 메시지를 보낼 때 검찰 특수수사에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해,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발부와 형사재판에 개입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문건 속의 방안이 실행됐을 경우, 협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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