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품 제공' 박기준 前 지검장, 유죄 확정

'선거운동 금품 제공' 박기준 前 지검장, 유죄 확정

2018.07.09. 오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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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면직돼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전 지검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 김 모 씨를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한 뒤, 그 대가로 4백90여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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