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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게 15kg이 넘는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우려를 표했다.
7일 강 훈련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경기도 대책에 대해 "크기로 견종의 성질을 제한하는 게 좋은 생각은 아니다.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강 훈련사는 "눈이 번쩍 떠져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대체 누가 생각했을까 싶었다"며 "전문가가 포함돼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인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코카스파니엘이나 몸집이 큰 비글도 무게가 15kg 정도기 때문이다.
그는 "몸무게로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하면 안 된다. 공격적인 성질을 가진 개 중에는 몸집이 작은 개들이 훨씬 많다"며 "이 조례는 반려견에 대해 '1도 모르고'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입마개는 주인조차 두려움을 느끼고 반려견을 만지지 못할 때, 공격 성향을 가진 개들을 교육할 때 필요하다는 게 강 훈련사의 설명이다.
강 훈련사는 "입마개를 안 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반려견이 많다"며 "15kg이 넘는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개를 친구가 아닌 혐오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강 훈련사는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란 위험한 반려견을 기록해놓고,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는 주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아울러 강 훈련사는 산책 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변을 치우지 않는 반려인들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법상 이 경우 1회 5만 원, 2회 7만 원, 3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반려견이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데에는 주인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인에게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경기도는 무게 15kg이 넘는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산책 시 착용해야 하는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보듬컴퍼니 공식 블로그,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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