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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차를 운송하는 탁상차량 한꺼번에 많은 차가 실려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 하게 보이죠. 차를 더 많이 싣기 위한 불법개조입니다. 이런 불법개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불법개조를 한 업주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모 씨 / 자동차 불법개조 업주 : 카캐리어를 제작해서 안전검사를 맡고 돌아와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업주들이 요구하니까, 5대 실어야 하니까 좀 늘려달라….]
[앵커]
원래 탁송차량에 실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3대라고요?
[인터뷰]
네. 5톤 카캐리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밑부분에 1대를 놓고 윗부분에 2대를 넣는 것이 가장 규정에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많이 봅니다. 밑에도 2대, 위에 3대. 이것은 과적을 한 상태인데 이 과적을 하기 위해서는 상판을 확장하거나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1m에서 1. 5m 이상으로 늘립니다.
그러고나서 이 차량들을 싣고 운행을 하는 이와 같은 불법개조의 형태인데 말이죠. 이것이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업체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이 실을수록 임금은 적게 들어가지만 또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불법차량 카캐리어 구조를 변경해서 수익을 많이 현재 얻었던 사항이 적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에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설명을 하신 것처럼 차량이 밑에는 원래 1대만 있어야 하고 위에는 2대, 3대만 싣게 돼 있는데 각각 아래위로 1대씩 더 싣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수수료를 받겠죠, 이거 때문에 불법개조를 단속하고 있음에도 성횡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얻는 수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3대 정도 실어야 하는데 두 대를 더 싣는다고 하면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다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성횡하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저런 탁송차 같은 경우 굉장히 흔들거리는 게 많아요.
[앵커]
옆에서 보면 묘기 같아요, 묘기.
[인터뷰]
그래서 옆에 코너를 돌 때 보면 이게 무게의 중심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줄이랄지 고박한 줄이 풀려 가지고 차가 만약에 고속도로나 다른 차선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제적인 유혹 때문에 저렇게 불법개조 변경을 하는데 원래 불법개조 변경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되면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규격에 맞게 변경을 하고 허가가 나오면 상판을 더 연결하고 이음줄을 더 보강해서 저런 식으로 구조변경이 되는 거죠. 제작자도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을 하면 2012년부터 했는데 지난 3월까지만 해서 33개를 불법구조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0억 9000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하니까 이 금액도 상당하고 또 불법구조를 의뢰한 측에서도 엄청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사실 오래전부터 불법개조 변경이 많이 됐거든요. 단속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앵커]
불법개조가 지금 33대 정도 하는데 10억 좀 넘게 이득을 올렸단 말이죠. 계산해보니까 한 대 고치는 데 3000만 원 조금 넘게 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저것이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어쨌든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차량 카캐리어가 원래 규정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인지. 원칙에 의하면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안전검사를 두 번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 검사를 받을 때는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늘렸던 것을 다시 없애고 원래의 모습으로 상판을 1m를 다시 축소시켜서 점검을 받다 보니까 검사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놓고 검사 끝나만 다시 그것을 늘리는 이와 같은 상당히 교묘한 수법을 썼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지만 그중 하나가 과적 아닙니까. 과적에다가 급격한 변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 차량들이 일반 보통 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다니는 것이죠, 100km 이상. 과적에다가 과속, 그러다 보니까 방향도 쉽게 바뀌고 그러니까 쓰러져 내리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고 운전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앞뒤에 운전 번호판이 서로 부딪치는, 철렁철렁 이런 소리가 난다. 그만큼 무게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앵커]
화면에는 사고가 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무게 중심이 글쎄요, 불안하니까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중력의 법칙,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급격한 속도의 변침 때문에 밑으로 쏠리게 되면 특히 뒤차량이 한 대가 빠져나가게 되면 앞에 차량도 연속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상판에 모양새를 좀 늘렸기 때문에 뒤에 고박하는 강도도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죠.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본다면 고속도로 위의 흉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개조한 업체 자체도 처벌을 받을 것 같고 개조를 의뢰한 업체도 처벌받습니까?
[인터뷰]
모두 처벌을 받죠. 주문한 사람 처벌받고요. 전형적인 불법구조 변경이기 때문에. 이걸 의뢰 받은, 우리가 보통 특장차라고 합니다. 일반차와 다르게 특장차 공업사 측도 당연 처벌 받고요. 또 한 가지 불법개조했다는 것을 운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67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공범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축 중에 하중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도로 과적을 검문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중을 재거든요. 저렇게 5대를 싣게 되면 바퀴 하나가 유지할 수 있는 중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거고 저렇게 불법구조변경, 불법구조 변경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안전검사를 할 때만 그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1년에 두 번씩이나 검사를 하는데 지금 저런 불법개조 차량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뷰]
결국 정기검사라고 하는 것 플러스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부당한 경쟁으로 인해서 금전을 많이 벌기 위한 이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업무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시설뿐만 아니고 실제 업무 행태 그리고 비정기적인 안전검사 이런 것이 저와 같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범죄 의지를 상당 부분 꺾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자동차 탁송차량, 보통 저렇게 5대를 싣고 가는 걸 봤는데 저게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는데 저런 것도 좀 신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터뷰]
파파라치처럼 일반적인 범죄행위에 비해서 엄청난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범죄행위잖아요. 그래서 물론 결과 자체로 사고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면 아니면 차량 한 대가 이탈해서 도로에 떨어지면 엄청난 대형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제가 볼 때 파파라치를 이용한 어떠한 신도제도, 포상제도를 두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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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를 운송하는 탁상차량 한꺼번에 많은 차가 실려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 하게 보이죠. 차를 더 많이 싣기 위한 불법개조입니다. 이런 불법개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불법개조를 한 업주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모 씨 / 자동차 불법개조 업주 : 카캐리어를 제작해서 안전검사를 맡고 돌아와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업주들이 요구하니까, 5대 실어야 하니까 좀 늘려달라….]
[앵커]
원래 탁송차량에 실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3대라고요?
[인터뷰]
네. 5톤 카캐리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밑부분에 1대를 놓고 윗부분에 2대를 넣는 것이 가장 규정에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많이 봅니다. 밑에도 2대, 위에 3대. 이것은 과적을 한 상태인데 이 과적을 하기 위해서는 상판을 확장하거나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1m에서 1. 5m 이상으로 늘립니다.
그러고나서 이 차량들을 싣고 운행을 하는 이와 같은 불법개조의 형태인데 말이죠. 이것이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업체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이 실을수록 임금은 적게 들어가지만 또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불법차량 카캐리어 구조를 변경해서 수익을 많이 현재 얻었던 사항이 적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에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설명을 하신 것처럼 차량이 밑에는 원래 1대만 있어야 하고 위에는 2대, 3대만 싣게 돼 있는데 각각 아래위로 1대씩 더 싣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수수료를 받겠죠, 이거 때문에 불법개조를 단속하고 있음에도 성횡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얻는 수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3대 정도 실어야 하는데 두 대를 더 싣는다고 하면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다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성횡하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저런 탁송차 같은 경우 굉장히 흔들거리는 게 많아요.
[앵커]
옆에서 보면 묘기 같아요, 묘기.
[인터뷰]
그래서 옆에 코너를 돌 때 보면 이게 무게의 중심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줄이랄지 고박한 줄이 풀려 가지고 차가 만약에 고속도로나 다른 차선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제적인 유혹 때문에 저렇게 불법개조 변경을 하는데 원래 불법개조 변경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되면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규격에 맞게 변경을 하고 허가가 나오면 상판을 더 연결하고 이음줄을 더 보강해서 저런 식으로 구조변경이 되는 거죠. 제작자도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을 하면 2012년부터 했는데 지난 3월까지만 해서 33개를 불법구조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0억 9000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하니까 이 금액도 상당하고 또 불법구조를 의뢰한 측에서도 엄청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사실 오래전부터 불법개조 변경이 많이 됐거든요. 단속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앵커]
불법개조가 지금 33대 정도 하는데 10억 좀 넘게 이득을 올렸단 말이죠. 계산해보니까 한 대 고치는 데 3000만 원 조금 넘게 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저것이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어쨌든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차량 카캐리어가 원래 규정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인지. 원칙에 의하면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안전검사를 두 번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 검사를 받을 때는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늘렸던 것을 다시 없애고 원래의 모습으로 상판을 1m를 다시 축소시켜서 점검을 받다 보니까 검사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놓고 검사 끝나만 다시 그것을 늘리는 이와 같은 상당히 교묘한 수법을 썼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지만 그중 하나가 과적 아닙니까. 과적에다가 급격한 변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 차량들이 일반 보통 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다니는 것이죠, 100km 이상. 과적에다가 과속, 그러다 보니까 방향도 쉽게 바뀌고 그러니까 쓰러져 내리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고 운전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앞뒤에 운전 번호판이 서로 부딪치는, 철렁철렁 이런 소리가 난다. 그만큼 무게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앵커]
화면에는 사고가 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무게 중심이 글쎄요, 불안하니까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중력의 법칙,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급격한 속도의 변침 때문에 밑으로 쏠리게 되면 특히 뒤차량이 한 대가 빠져나가게 되면 앞에 차량도 연속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상판에 모양새를 좀 늘렸기 때문에 뒤에 고박하는 강도도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죠.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본다면 고속도로 위의 흉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개조한 업체 자체도 처벌을 받을 것 같고 개조를 의뢰한 업체도 처벌받습니까?
[인터뷰]
모두 처벌을 받죠. 주문한 사람 처벌받고요. 전형적인 불법구조 변경이기 때문에. 이걸 의뢰 받은, 우리가 보통 특장차라고 합니다. 일반차와 다르게 특장차 공업사 측도 당연 처벌 받고요. 또 한 가지 불법개조했다는 것을 운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67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공범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축 중에 하중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도로 과적을 검문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중을 재거든요. 저렇게 5대를 싣게 되면 바퀴 하나가 유지할 수 있는 중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거고 저렇게 불법구조변경, 불법구조 변경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안전검사를 할 때만 그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1년에 두 번씩이나 검사를 하는데 지금 저런 불법개조 차량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뷰]
결국 정기검사라고 하는 것 플러스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부당한 경쟁으로 인해서 금전을 많이 벌기 위한 이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업무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시설뿐만 아니고 실제 업무 행태 그리고 비정기적인 안전검사 이런 것이 저와 같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범죄 의지를 상당 부분 꺾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자동차 탁송차량, 보통 저렇게 5대를 싣고 가는 걸 봤는데 저게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는데 저런 것도 좀 신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터뷰]
파파라치처럼 일반적인 범죄행위에 비해서 엄청난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범죄행위잖아요. 그래서 물론 결과 자체로 사고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면 아니면 차량 한 대가 이탈해서 도로에 떨어지면 엄청난 대형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제가 볼 때 파파라치를 이용한 어떠한 신도제도, 포상제도를 두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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