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에 물려 숨져...반려견 관리 절실

이웃집 개에 물려 숨져...반려견 관리 절실

2017.10.21.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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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서울의 유명음식점 대표가 이웃집 개에게 물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의 주인이 배우겸 가수 최시원 씨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사건 사고 소식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이 반려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명한 한식당 대표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키우던 그런 개에 물려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먼저 어떤 사고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 30일인데요. 아까 보도된 한일관 대표 그분이 자기 가족 둘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에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앞에 주인과 같이 있던 프렌치불독이라고 하는 한 7kg 정도, 소형견입니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정강이를 물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4일 뒤에 패혈증으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개 목줄, 입마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맹견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반려견이라고 하는 소형견에 의해서, 아주 소형견은 아닙니다만 그런 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가해자가 슈퍼주니어 가수인 최시원 씨의 집안에 있는 개다 그렇게 밝혀짐으로써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어쨌든 개에 물려서 6일 만에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 측 개 주인을 상대로 법정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하나 있고 하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형법적 처벌을 받는 규정 중에서 과실로,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은 그냥 다쳤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과실치사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한 행위가 아주 중한 과실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 정도였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전과가 없고 초범이고 고의가 아니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서 조금 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아마도 손해배상청구,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사망하셨기 때문에 위자료와 이분이 65세 될 때까지 벌을 수 있었던 소득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험한 개에 의해서 만약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체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개의 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초동대응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터뷰나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취재진의 인터뷰를 완강히 거절했고 본인이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된 원인은 우리 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2차 감염이라든가 의료사고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현재 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형사상의 어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족 측이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망 원인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김 씨를 문 개 주인에 대한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무상 과실 치사에 일단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민법상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권도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치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또는 2차 감염 가능성. 이 부분 또 그리고 정확한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사과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최시원 씨가 과거 SNS에 자기 개가 사람을 물어서 의인화를 시켰습니다. 그 개 이름이 벅시라고 하는데 그 개가 '제가 사람을 물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SNS에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을 하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올렸다라는 걸 보면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개가 꽤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로 전과가 있는 거죠.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 이유는 프렌치불독이라고 하는 개는 불독이라고 하는 황소와 싸우는 개입니다. 그런 품종을 섞어서 반려견으로 만든 것인데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개가 문을 열어 놓았는데 나가서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피해자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같이 서 있었던 상태에서 물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경찰에서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좌우간 어떻게됐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됐는데 어떤 사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불필요한 오해가 다시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공공장소에 갔냐, 아니면 개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문이 열린 틈으로 나갔냐. 이거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두 가지 모두 개의 주인이 부주의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물론 결과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했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최시원 씨의 아버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본인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는 사이로 개가 혼자 나갔다라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목줄을 채워야 되는데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개 혼자 나가서 엘리베이터에 서 있다가 사고를 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과실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비춰 본다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은 상황까지 오게 되면 과실은 분명 있는 것으로 보통 인정되기 마련이어서 아마도 그 과실치사의 책임을 조금, 면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반려견,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 역시 계속 늘고 있어요. 문제는 계속 공통점은 대부분 개가 목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럴 때 공공장소에서 개 목줄하는 건 당연히 의무인데 이걸 안 지킨단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외출을 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를 어길 때에는 거기에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물려서 사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사실 첫 번째 케이스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이 핥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패혈증이 걸린 상황도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의 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병균에 의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생기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반려견 충치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박테리아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부부 중에서도 한 사람은 개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싫어해서 키울 수도 있고 못 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 목줄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입마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산책을 하거나 반려견들 운동 많이 시키시잖아요. 공원이나 이런 데. 목줄을 하지 않는 그런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 반려견과 생활하는 가족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걸까요, 단속을 안 해서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줄 같은 건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사실은 5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많이 부과하지 않고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또 하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 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개는 다른 사람을 물 수 있는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들은 본능적으로 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노인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외국하고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위험한 개의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아예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고 중성화를 시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마이크로칩 같은 걸 오히려 삽입해서 위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도 만들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위험한 개로 등록을 시켜놓고 그 개에 대해서 해마다 일정 금액을 내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시원 씨 아버님댁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 치더라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 사실 개 물림 사고가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자꾸 늘어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화제를 좀 바꿔 볼게요. 잊을 만하면 생기는 게 인종차별 사건.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외국에서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영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백인 10대들한테 인종차별 폭행을 당해서 중상을 입었어요. 10대 용의자 일단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심각하네요.

[인터뷰]
지난 15일 밤 10시 반인데요. 영국에 있는 남부 도시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한국인 유학생, 20살 먹은 유학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16세, 17세 영국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특별히 비하를 한 것은 아니고 외모로 봐 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전혀 모르니까 아시아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옆으로 병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같이 맞닥뜨리면 오히려 손해이니까 이 피해자가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샴페인병으로 얼굴을 내리쳐서 이빨이 하나 파절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 10개가 흔들리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 지금 현재 영국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영국에서 이런 인종차별 문제가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이럴까요?

[인터뷰]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을 배척하고 인종이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고 이런 것인데요.

아마도 살기가 좀 팍팍해지니까 점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한인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SNS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모금 운동을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150만 원 상당의 모금이 벌써 이뤄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서로 더불어 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보면 영국 유학생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여행을 간다든가 이러면서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예방을 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EU탈퇴 이후, 브렉시트 이후에 이런 것들이 급증됐고요. 그다음에 지난 3월 런던의 웨스트민스턴교 다리 쪽에서 발생된 테러 이후에 급증됐다라는 게 영국 내무성의 테러 통계와 관련된, 증오 범죄와 관련된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한국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좌우간 본인들과 인종이 다르거나 또는 종교, 성이 다르거나 하는 걸 이것을 우리가 증오범죄,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그쪽에 사는 교포라든지 또는 방문을 하는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밤늦게 혼자, 어두운 곳에 다니는 것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마음을 먹고 해코지를 하겠다고 하면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같이 여러 명이 같이 뭉쳐 다니는 것도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이든 막론하고, 영국이든 다른 나라이든 그 나라의 분위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항상 우리 공관과 연관을 짓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이번에 한번 더 챙겨보고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세계 곳곳에서 테러도 맞물리고 이러면서 유럽만의 그 전에 있었던 관용, 존중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사건사고 저희가 종합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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