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여성의 죽음...15년 만에 한 푸나?

21살 여성의 죽음...15년 만에 한 푸나?

2017.09.02.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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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앵커]
이번에는 15년 만에 미제사건이 SNS를 통해서 일망타진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15년 만에 해결된 부산 여종업원 강도살인 사건이요. 이게 어떤 일인지부터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시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 다방 여종업원인데요. 당시 2002년도 5월 21일입니다. 이날을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을 하시려면 그 당시에 월드컵 축구가 있어서 우리 유명한 박지성 선수가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실력을 보여준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월 20일날 퇴근했는데 실종됐는데 그로부터 열흘 뒤에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바닷가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시신이 마대자루라든가 비닐로 돼 있고 또 손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상처가 40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2군데가 결정적이었고 나머지 38군데 같은 경우에는 가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뭔가 비밀번호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시신이 발견된 그때까지는 이게 실종된 사건인 줄 알고 수사를 해왔었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없어진 바로 5월 21일에 남성 1명이 근처에 있는 은행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돈을 290만 원을 찾아갑니다.

[앵커]
실종된 바로 다음 날.

[인터뷰]
바로 다음 날이죠. 그런데 그걸 몰랐죠. 왜냐하면 시신이 10일 뒤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6월 12일날...

[앵커]
가족의 실종신고가 없었습니까?

[인터뷰]
물론 실종신고는 했는데 그렇게 살해됐다라고는 경찰이 단언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6월 12일에 또 다른 여성 2명이 와서 그 피해자의 적금통장을 해약을 해서 600만 원을 인출해 갑니다. 그런 사건인데 이것이 부산지역에서 발생됐던 26건의 미제사건 중에서 용의자들의 얼굴이 찍힌, 그것이 확보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검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사에 있어서 진전이 없어서 장기미제로 남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에 CCTV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왜 못 잡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인터뷰]
당시에 남자 주범 CCTV에 있었고. 그런데 야구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찾는 걸 도와준 2명의 여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CCTV가 너무 흐렸어요. 그래서 특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고. 결국 CCTV밖에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신원을 확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잡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결국 시민들의 제보의식 이것이 빛을 발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이 씨를 먼저 검거를 했거든요. 여성 두 명 중 한 명. 검거를 한 다음에 그때 은행 기지국 주변의 통화내역. 1만 5000건을 모두 뒤졌어요. 그래서 결국 양 씨라는 이 주범을 특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양 씨를 추적해서 검거를 한 사건이거든요. 31일에 구속이 됐는데 그야말로 국민들의 제보의식과 경찰들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앵커]
경찰의 SNS 수배 그리고 시민들의 결정적인 제보가 이 사건을 해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지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것이 2015년 9월에 사실 그전에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습니다.

[앵커]
태완이법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1999년에 있었던 6살 어린이 황산테러를 당한 어린이,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지니까 지방경찰청의 모든 미제사건 전담반이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 2월에 부산경찰청에서 바로 저 문제의 용의자들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4월달에 저중에서, 여성 2명 중에서 한 명과 얼굴을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을 확보를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남성이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이후는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당시에 저 여성들과 그 범인이 통화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런 상황에서 만 5000건의 통화기록을 분석을 합니다. 즉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죠.

[앵커]
여성들이 통화한 사람들을 찾으면 되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사람을 특정을 했는데 보니까 016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적을 해서 최종적으로 부산에 살고 있는 공장의 기계공, 46살인데 그 당시에는 30대였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검거를 하게 된 그런 수사의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민들이 돈 인출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제보가 있었고 이것으로 시작해서 범인을 경찰이 특정한 그런 사건이 된 건데. 지금 용의자로 붙잡힌 양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안 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양 씨가 다른 죄를 지어서 많이 전과도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출소한 상태인데요.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그 당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던 필적. 인출할 때 썼던 필적하고. 지금 자신이 쓰는 필적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 당시 CCTV에 있던 사진, 이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양 씨하고 일치한다는 것도 나왔고요.

[앵커]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했죠.

[인터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했는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당시에 양 씨와 동거를 했던 동거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거녀가 2002년 5월 당시에 마대자루를 같이 옮겨줬다. 그런데 마대자루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물컹하는 것이 뭔가 있었고 그리고 까만 비닐봉지가 보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씨가 지금 범행을 했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속이 됐죠.

[앵커]
그렇군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처벌 형량이 됩니까?

[인터뷰]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문서위조동행사하고 또 사기죄에 관련된다 하더라도 최장 10년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범인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법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적어도 무기, 사형 정도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주 범행 수법 자체가 상당히 잔혹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도 본인이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른 그런 과정에서 전과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과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었다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교도소까지 추적을 해서 수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범들은 살인죄가 아닌 데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지금 양 씨 같은 경우는 강도살인죄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경우 지금 사형,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그런데 전과가 많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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