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면조사 구걸 안해...비공개 배제"

특검, "대면조사 구걸 안해...비공개 배제"

2017.02.09.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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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숙 / 변호사

[앵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비공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 오늘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청와대가 일정을 비공개하기로 약속했었는데 특검이 이걸 공개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특검이 또 반박했고요. 언론에 유출한 적이 없다, 약간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 같은데 오후에 나와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밝히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속이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속을 누가 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양쪽에서 서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대면조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현상에서 감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검이 한두 명 가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도 모 장소로 이동한다고 하면 언론에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이외에 청와대로 들어가든 모종의 장소로 들어가든 조사 내용 자체는 어차피 비공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면조사하러 간다, 들어간 시간이 몇 시다, 나온 시간이 몇 시다라는 것까지 공개되는 거지, 사실상 비공개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사전에 유출됐고 그다음에 청와대 측에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어서 더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조사 자체의 비공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양측에서, 특히 청와대 측에서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빌미로 삼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대면조사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계속된 이유로 향후 일정이 조율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특검 조사 기간 만료일도 다가오고 연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요. 그렇다고 보면 그 이후에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이 장소도 문제지만 질의 내용에 따른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시기, 날짜부터 조율이 안 되고 서로 말이 달라진다고 하면 향후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일 겁니다.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특검 조사 자체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수사 기간 연장 여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사유가 될 것이다, 브리핑에서 이렇게 특검이 밝혔지 않습니까,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행이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률개정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만료 시점이 28일이지 않습니까? 3일 전에 물론 연장을 신청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 법률의 일반적인 개정 부분을 보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대행 체제니까 황 대행한테 보냈을 때 사실상 15일 동안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가지고 있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일 전격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서 법률안을 청와대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28일 안에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률로써 현재 새누리당도 반대하고 있는 시국에서 연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그동안 소환에 불응하거나 또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돼서 조사를 받고 했었는데 오늘은 태도를 바꿔서 특검 소환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까. 나와서는 묵비권을 또 행사하는 것 같아요. 왜 소환 조사에 응한 겁니까?

[인터뷰]
조사에 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동안 죄명이 바뀔 때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적으로 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물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검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상 강제 구인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뇌물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최순실을 개인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공범관계로 대통령이 있거나 위에 있거나 아니면 최순실과 대통령을 동일시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검이 확정을 가지고조사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특검에서 대질심문을 박근혜 대통령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그러면 뇌물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저지른 범행이라든가 사실관계가 사실은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대질심문을 받으면서 받을 질문을 최순실 씨가 가서 미리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이 질문하는 부분을 기억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특검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구나. 이러다 보면 피기가 어렵겠구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인정되겠다, 어느 포인트에서 부인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면 선행학습 목적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12번째 변론이 있었는데요. 헌재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전술에 끌려간다는 지적도 나오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의식한 건가요? 오늘 중복 질문이나 불필요한 질문할 때마다 이정미 대행이 말허리를 끊었다고 그래요.

[인터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을 실제 하고 있는 변호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다기보다 이제는 중복되고 있는 질문을 끊을 단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한 질문을 지금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한 질문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쌓여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중복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3월 13일에 맞춰서 탄핵을 끝내겠다는 의미에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질문을 자른다기보다는 중복된 질문을 재판부가 파악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민 더블루K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이사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고 내연관계 정황은 없다,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내연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 측이라든가 관계인들이 맞다, 아니다 설왕설래 의견들이 많은데요. 지금 외부에 있는 저희들로 봐서는 내연관계가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지만 중요 사건에 있어서 동기는 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동기라는 부분이 사건을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이유가 살인사건에 있어서 이게 돈을 목적으로 한 강도가 아니라고 하면 원한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기가 밝혀지면 앞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의자, 수사대상자를 몇 명으로 확정하고 그다음 증거를 뭘 확보하고 이런 부분의 수사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가 내연관계인가라는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이런 부분이 최순실 씨를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고영태 씨가 상하, 수직관계로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영태 씨 측에 있는 사람들과 대통령 측에 있는 사람들을 최순실 씨와 나눠본다고 하면 고영태 씨 측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순실 씨와 고영태와의 관계를 끊어내야만 자신들도 관계가 끊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내연관계를 본 사람은 본 대로, 못 본 사람은 못 봤다고 진술하는 건지는 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내연관계가 아주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진실여부 어떻게 파악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까지 진실여부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말하는 정황이나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사실이겠다. 지어내기 힘들겠다는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 측에서 재판에서 변호인이 스스로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불륜관계,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죄송합니다, 불륜은 아니죠.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질문을 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최순실 씨 측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변호인한테 그런 질문을 해도 된다고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당사자 본인이 인정하는 쪽에 아무래도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 측에서는 내연관계를 인정했다. 만약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하면 맞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야 정치권이 이번 주말에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장외대결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말집회의 규모와 양상에 따라서 탄핵 정국에도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변수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평상시 이렇게 탄핵 같은 중요한 결정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것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을 때 위헌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군대에 간 남자들이 제대했을 때 가산점을 준다, 과거 옛날 판결 같은 경우도 그걸 판결할 때 시일도 오래 걸렸지만 양측 이해관계라든가 각 주장을 다 종합하고 그 판결이 내려졌을 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법 하나를 고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여건이나 여론을 많이 수렴하는 편인데 대통령을 탄핵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영향을 안 받아야겠지만 이런 시의 정국이라든가 정치 양상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을 아주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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