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다음 달부터 '연 15회·회당 4만3천 원' 제한

도수치료, 다음 달부터 '연 15회·회당 4만3천 원' 제한

2026.06.06. 오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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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잉 진료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가 다음 달부터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연간 15차례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수가도 4만3천 원대로 조정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원이 부르는 게 값으로, 최대 2천 배나 차이 났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로 정한 도수치료를 다음 달부터 연간 15차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술받은 뒤나 근육 강직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 10만 원인 도수치료 수가는 회당 4만3천850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관리급여로 편입한 만큼 건강보험에서 5%만 지원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해 회당 4만1,650원을 내야 합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에서 받을 수 있지만, 5세대 실손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수치료 과잉 진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훈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4일) : 불필요한 시술 행위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 24회를 넘는 경우엔 치료 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임의 비급여'로 분류돼 건보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의료계는 도수치료의 맞춤형 진료 특성을 외면한 채 획일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택 우 / 대한의사협회장 (지난달 27일) : 특히, 실제 의료 현장의 관행 수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구조와 과도한 본인 부담 체계는 결국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위축시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정성을 3년마다 재평가하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의 가격과 급여 논의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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