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증인 8명 채택...2월 말 선고는 불가능

헌재 추가 증인 8명 채택...2월 말 선고는 불가능

2017.02.07.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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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불참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헌재가 김 전 실장을 오는 20일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한 차례 신문했던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는 22일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내 선고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지만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되면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재판관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 동안 재판관들은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을 합니다.

이후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한 뒤 다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2주가 지나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리라는 전망인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2월 말은 힘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2월 말이 되고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일자가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인용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데 2월 말은 불가능한 거죠?

[인터뷰]
앵커님 말씀을 정정하면, 그렇죠. 어려워진 게 아니고 완전히 불가능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일정상 2월 22일 2자가 세 개 들어가는데요.

[앵커]
제가 지금 뭐 틀리게 이야기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인터뷰]
처음에는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해졌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불가능해진 겁니다. 2월 22일에 지금 최순실과 안종범을 다시 불러요. 그러면 그 이후에 최후변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2주이니까 지금 2월 22일에 변론을 하고 그 이후에 최종 변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평결을 해서 내리는 데까지 2, 3일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2월은 불가능. 만약에 2월 28일 전에 최후변론이 있게 된다면, 마지막 변론이 있다면. 3월 13일, 아주 간당간당합니다.

[앵커]
왜냐하면 자정까지도...

[인터뷰]
타임 스케쥴이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인데 3월 13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면 그러면 그 전 주가 3월 9일 목요일 정도가 선고가 돼야 된다면.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목요일날 그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인터뷰]
그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목요일날 많이 한다고 봤을 때 9일에 만일 선고한다면 2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부분이고 1주 정도 된다거나 종결하고 선고는 가능합니다. 최소한 2월 28일날 그러니까 3월 들어오기 전에 종결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2월 22일까지는 재판이 잡힌 거고요.

2월 22일에 만약에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만약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2, 3일 정도만 끈다고 하면 사실 3월 13일 퇴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요. 이게 결국 국회 측은 최순실, 안종범 두 사람을 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공정성에 너무 집착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 박사님도?

[인터뷰]
공정성에 집착... 물론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요. 공정성하고 거기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신속성이에요. 더더군다나 헌재의 이 재판만큼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일이 달린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 재판하고 또 다르게 신속성을 급격히 요구하는 그런 사안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성 못지않게 신속성도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신속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임기 만료되는 게. 이정미 재판관까지 빠지면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겨도 재판관, 헌재 재판관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겨도 탄핵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러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국익 같은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또 있기는 해요. 22일까지 마지막 잡혀 있잖아요. 또 만약에 아직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총사퇴라는 게 그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그거 철회 안 했거든요. 자신들 입으로. 또 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조금 이따가 이재만 씨도 나올 거예요. 저는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전추, 이영선, 그다음에 안봉근이 나올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만이 나올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끌어간다면 그게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이

[인터뷰]
왜냐하면 2월 22일에 증인신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씨랑 안종범 씨, 또는 새로운 이재만 씨까지 나오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면 그리고 또 최순실 씨랑 안종범 씨가 그날 당일날 최순실 씨가 못 나오겠다. 조금 있다가 며칠만 더 있으면 나 나올 수 있다. 건강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기일을, 일단 증인은 채택해 줬는데 한 주 상간으로 그러면 이거를 증인을 취소시키라고 할 것인가.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증인 취소를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2일에 반드시 재판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증인신문이.

[인터뷰]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카드가 3장이 있는데 지금 증인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 정말 극적인 순간이라면 대통령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극적인 순간이라면 총사퇴가 있거든요. 이 카드 3개를 가지고 만지작만지작거리면 일주일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신속성 중요하지만 만약에 대통령 측 자리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 선고를 내린다. 그거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모양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카드를 만지면서 언제 카드 하나 쓸 때마다 일주, 일주 연기된다면 3월 13일이라는 데드라인, 마지노선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간단하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나느냐 이거인데 오늘 김종덕 전 장관도 헌법재판소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도 나와서 최순실이 실질적인 리더고 면접도 최가 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덕 장관 같은 사람은 블랙리스트 임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분야 잘 챙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블랙리스트가 인정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반 정도 인정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정도가 대통령이 알고 있고, 챙겼는 것을 인정한 걸로 보이고. 이 헌재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중간에 추가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사유 중에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 이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대통령이 알았고 그러시는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안종범 측에 전화를 직접 했다고 하죠.

[인터뷰]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가 왔고 최순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언급하면 거의 반드시 안종범 수석의 전화가 왔다. 그래서 그게 거의 패턴처럼 연결이 돼서.

[앵커]
그런데 두 사람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모른다는 거죠.

[앵커]
아주 수사하시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 둘인데 이 사람이 뭘 하면 이 사람이 항상 전화를 해요.

[인터뷰]
그거는 아마 본인들이 끝까지 그렇게 우겨도 헌재 재판관이건 법원 재판장이건 전혀 인정 안 하실 거고요. 오히려 본인들한테 손해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그건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봐야 해요. 안종범 씨하고 최순실 씨가 안다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아무리 본인들이 부인해도.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위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라면 이 두 사람을 연결해서 이거를 일정을 조율해 줄 사람이 대통령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그리고 통화내역이나 다 뒤지고 했는데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정호성 비서관이라든가. 이재만 전 비서관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두 사람이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하셨거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든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 하든 하지 않든 탄핵이나 범죄 사실에 전혀 유리하지 않죠.

[앵커]
저 같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 일인데 자꾸 전화하고 이렇게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궁금하죠. 어떻게 생긴 분인가.

[인터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앵커]
참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계속될수록 참 독특한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보는 저로서는 내가 참 세상을 많이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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