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간 연장 검토"...탄핵 결정 뒤에도 수사?

특검 "기간 연장 검토"...탄핵 결정 뒤에도 수사?

2017.02.06.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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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수사 기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려있는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수사를 마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수사 대상은 모두 14개 항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항목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삼성 뇌물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재산 형성 과정 등이 여전히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특검도 이 같은 점을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수사상황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어서,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상황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어서 아마도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일단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기간 연장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될지 참고인 신분이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해서, '기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다음 달 초쯤 헌재의 탄핵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등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보강 조사를 위한 시간 벌기라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특검의 공식 활동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어 황교안 권한대행의 승인을 얻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동안 더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황교안 권한대행의 손끝에서, 또 한 번 특검과 박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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