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행정관 증인신문 출석...어떤 내용이 오갈까

윤전추 행정관 증인신문 출석...어떤 내용이 오갈까

2017.01.05.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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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범 /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 3시에 윤전추 행정관이 만약에 나와서 증인신문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될까요?

[인터뷰]
우선 소추위원 측에서 아마 대통령의 최근접 거리에서 같이 있었던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그날 당일의 행적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특히 보안 손님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비선조직에서 사람들이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윤전추 행정관에게 아마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전추 행정관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일단 이영선, 윤전추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오히려 수족을 하기 위해서 심어놓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손님 문제도 있고요. 또 연설과 관련해서 인편으로 최순실 씨한테 전달한 게 이영선 행정관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또 그다음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전추나 이영선 행정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은 세월호 7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월호 7시간도 그 당시에도 이영선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두 행정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상실에서도 같이 있는 것이 목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의 통화내역이랄지 최순실 씨와 관련성이 있어서 수많은 지시를 받고 또 청와대의 비밀을 밖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 두 행정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행정관이 진실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수석이나 청와대의 행정관들에게는 사표를 받으면서도 왜 박근혜 대통령은 윤전추 행정관하고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는 사표를 받지 않고 탄핵이 된 이후에도 계속 청와대에 남겨뒀을까.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둘의 진술 자체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사표를 수리해서 외부로 나갔을 때는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과연 3시에 윤전추 행정관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조금 전 두 분이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러니까 증거조사가 있게 되는데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고 동의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검찰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도되지 않았던, 우리가 몰랐던 어떤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죠. 아마 오늘 공개변론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관심이 끄는 게 녹취파일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녹취파일 자체는 오늘 녹취파일 자체의 동의부동이라는 것이지 들어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 재판기일 때 시간을 정해서 검증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녹취파일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공개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오늘 증거목록만 보면 적어도 어떤 증거가 제출될 수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추측을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그 증거가 채택이 되면 나중에 법정에서 일반 방청객들도 다 있는 가운데서 그 녹음을 틀어줄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 최순실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녹취파일 중에서는 국가의 기밀과 관련이 있다랄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이 되는데 굉장히 사생활적인 부분 그래서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공소기재된, 공소의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개하는 게 맞고 그것이 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가 앞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앞서 보신 모습이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같은 호송차를 타고 와서 내려서 재판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한 그 모습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내리고 이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내리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그에 앞서서 도착했고요. 이제 법정에서의 화면이었고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입니다.

조금 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은 아니고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조금 전에 촬영돼서 지금 저희한테 도착한 화면입니다. 재판 앞부분을 촬영해서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준비기일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 비슷하군요, 전체적인 머리 모양이라든가 안경을 쓴 것이라든가. 이어서 안종범 전 수석이 바로 따라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이, 법정이 크네요.

[인터뷰]
저 법정이 중앙지법에서는 제일 큰 법정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때마다 법정이고요.

그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그때도 저 법정에서 했죠. 법정이 아주 큰 법정이 국민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판 자체가 방청객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00석만 넘어도 대법정, 큰법정 아주 큰 법정에 속합니다.

[앵커]
최순실 씨 안경을 쓰고 코를 만지작거리면서 법정으로 입정을 했고 그 뒤를 바로 따라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도 지냈었고요.

따라서 입정을 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입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후에 함께 한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공범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전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건을 맡게 되면 판사 재판부는 어떻습니까? 어떤 심정입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끼죠. 책임감도 느끼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절차적인 권리를 많이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따릅니다.

[앵커]
잠도 잘 안 오나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집에 가서도 재판기록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도 재판기록은 계속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거의 가족들과의 생활도 굉장히 좁아지고 주변의 동료 판사들과도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또 재판의 독립성 때문에라도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이 재판은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특검은 아직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서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

[인터뷰]
검사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구속을 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생각했던 대로 수사 방향이 간다든가 아니면 이게 잘못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무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 공소 유지,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더 증거도 수집하고 아주 노련하게 해요.

그래서 검사는 보통 공소장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또 판사는 판결문에 의해서 말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무죄가 되면 검사가 수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를 받아내야 하는 그런 사명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생각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더더군다나 큰 사건이니까요. 어제 최순실 씨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특검에 못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최순실 씨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정신적 충격이 외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특검 자체 수사를 응하지 않는 부분.

또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이후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면 부인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완벽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지금 탄핵심리 기일에도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일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도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특검 수사가 빠를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결정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탄핵의 인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틸 때까지 버틴 다음에 만일 특검에서 최순실 씨가 계속 안 나왔을 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가지고 강제구인을 하면 그때 나오는 그러한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불출석사유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루 이틀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장 화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 흔들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세 명의 피고인 조금씩 클로즈업한 모습을 봤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최순실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안종범 전 수석은 고개를 들고 있다가 숙이기도 하고.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시종 얼굴 노출을 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심경 때문인지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비교적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고요. 재판이 시작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개정 선언을 하기 전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통상 재판은 공개재판의 원칙상....

[앵커]
입정한 모습이 보여졌고요.

[인터뷰]
공개재판의 원칙상 일반인들의 방청은 다 허용하지만 텔레비전의 중계나 녹음, 녹화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도 아마 공개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만 재판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아마 허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모습은 뒤쪽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세 사람이 차례로 입정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피고인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피고인의 변호사라고 보면 되고요. 아마 그 뒤에 있는 변호사들도 , 뒷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변호사로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의 오른쪽에 이경재 변호사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최순실 씨의 왼쪽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인 것으로 보이고요.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그 옆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변호인. 이런 순서로. 최순실 씨는 시종 저 모습입니다.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재판은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셨고 전체적으로 공판이 선고까지는 얼마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저희가 누누히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은 다르거든요. 형사재판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실주의로 했는데 사실주의로 안 하면 대부분 그때까지 기다리죠.

필요가 없다면 중간에 결심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 피고인측에서 우리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야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특히 기록도 엄청 많고요. 또 관련된 증인도 많고 또 전문증거라고 해서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진술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앵커]
전해들었다, 전문증거.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문의 반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 재판은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오래라면 얼마나?

[인터뷰]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걸로 추가 범죄가 기소가 되면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특검에서 어떻게 또 어떤 범죄 사실로 추가 병합해서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 1심에서 오래갈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1심만 치면 보통 6개월 정도 통상으로는. 그러나 더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인터뷰]
그렇죠.

[앵커]
6개월이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빠르면 2말 3초, 2월 말, 3월 초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탄핵 인용되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4월 말, 5월 초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도 결론이 형사재판은 안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형사재판은 아마 결론나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탄핵심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다섯개 쟁점 중 마지막 형사법상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재판이 준용이 돼야 된다, 엄격하게.

그러면 형사재판과정이 준용이 돼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헌재가 그 부분을 밝혔다면서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입장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인터뷰]
지금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하는 형사재판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형사법죄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사소송법 상의 전문법칙,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규정들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형사재판 결과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거군요, 사실상? [인터뷰]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탄핵심판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어떠한 증인신문이랄지 증거 그런 것들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증인들이 법정에서 새로운 증언을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증언을 했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증인신문을 한 증인신문 조사랄지 그런 부분은 탄핵심판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형사재판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요,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거들은 탄핵심리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조금 전 최순실 씨 가까이서 촬영한 모습이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 공판준비기일 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진 한 장이 찍혀있는데 굉장히 앞을 향하면서 노려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찍혀서 굉장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의식해서 되도록이면 카메라하고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연갈색이라고 했는데, 연갈색 수의를 입었고 법정에서는 물론 지금 이 부분이 처음에 취재진한테 허용된 짧은 기간,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의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앞 부분에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렇게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다른 색의 수의를 입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수의도 다른 색입니다. 이 세 사람,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세 사람. 처음으로 이 법정에서 이 세 사람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후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은 판사와 검사로서 피고인들을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에 피고인들의 심경이랄까요, 심정이랄까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니죠.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도 만약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온다랄지 전화가 오면. 또 검찰에서 더군다나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는 잠을 못잖아요, 일반적으로.

[앵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도 많이 당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저희 생각으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벌금만 내면 됩니다 해도 본인 입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렇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본인들이 죄를 지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모든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돼 있고. 그런데 더군다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단지 내가 인정을 해서 형량을 얼마나 받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도 내가 어느 정도 받을 것 같냐. 그것만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범행을 부인한 사건 또 사실은 자기가 범죄 사실을 저질러놓고 부인하는 경우에 있으니...

[앵커]
잠깐만요. 윤전추 행정관인가요? 막 지나갔는데 헌법재판소죠, 여기가? 헌법재판소 배심판정 앞인데요. 워낙 순간적인 상황이어서요.

들어가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을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현장에서 지금 취재진이 촬영을 하면서 송출하고 있는 영상인데 현장에서 전해지면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인가가 지금 헌재 배심판정으로 들어갔고 취재진들이 막 몰렸는데 정확하게 못 보셨죠?

[인터뷰]
못 봤습니다.

[앵커]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이 맞다고 하는군요. 나왔습니다, 오늘 .예상 밖인데요. 성실하게 질문에 답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취재진들한테 질문공세가 있었고 그러자 성실하게 질문에 답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지금 막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 밖이죠?

[인터뷰]
예상 밖이네요. 그런데 물론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부분은 윤전추 행정관의 여러 가지 위법 사실이 있겠지만 결과적인 것은 세월호 7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관저에 있었다고 한다면 관저에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관저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나는 관저에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내 행정관 방에서 나의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물론 증인신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상당히 일관성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번에 구치소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김종이랄지, 차은택이랄지 감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을 보면 이러한 진술 자체가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검 자체도.

[앵커]
헌법재판소에 증인신문 3시에 예정된 증인신문은 끝까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인터뷰]
우선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 먼저 증인 신문을 할 것 같고요. 그 증인신문이 끝나면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증인신문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보충적으로 신문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제재신문이나 재신문도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윤전추 행정관을 놓고 소추위원, 국회 측에서 먼저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신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인터뷰]
진행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윤전추 행정관이 어디까지 보고 물어볼지.

또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여지도 있고요.

또 윤전추 행정관이 청와대 입성한 것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입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를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아마 소추위원 측에서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증인신문 순서를 정할 때도 재판부가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정할 텐데 오늘 첫 번째가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이 네 사람을 이 네 사람을 증인신문을 정했단 말입니다. 어떤 염두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어느 어느 증인을 부를 것인가를 재판부에서 확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추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과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명, 지금은 7명이지 않습니까, 나타난 것은.

[앵커]
변호사님, 지금 다시 나오는군요. 맞군요. 윤전추 행정관. 그동안 화면을 통해서 봤었던 그 모습입니다. 안경을 썼고요.

유명한 헬스트레이너 출신. 앞서 강려원 앵커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대기업 CEO들 헬스트레이너를 맡다가 2013년에 특채된 것이죠? 2013년 3급 행정관으로. 3급이면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9급으로 입사해서 3급 올라가려면 20년 이상 걸리는데 그러니까 헬스트레이너가 파격적으로 행정관으로 임명했다는 걸로 논란이 많았죠.

[앵커]
검사가 3급으로 시작하나요?

[인터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서기관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앵커]
윤전추 행정관 조금 전 헌법재판소로, 그러니까 청와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직 행정관이고 제2부속실, 청와대 제2부속실.

제2부속실은 아시는 대로 대통령 부인의 의전이나 여러 가지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재 대통령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폐지되느냐 마느냐 그러다가 그냥 존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에 소속돼 있었던 행정관입니다.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에 오늘 4명의 증인 중에 유일하게 출석했고 그래서 3시부터, 예정대로라면 3시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되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장도 첫 변론기일에서 이 국정혼란의 엄중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중대성에 미쳐서 양측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전추 행정관이나 지금 오늘 신청된 4명의 신청들은 소추위원 측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같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빨리 협조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순실 씨의 재판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저희가 보여드렸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꽤 긴 시간, 증거조사 증거를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하나씩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 두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2차변론, 그러니까 변론이 본격적인 재판인데 지난번 첫 번째 변론 이틀 전은 사실상 열렸다가 바로 닫혔기 때문에 오늘이 첫 번째 본격적인 변론, 사실상 헌재 탄핵심판에 오늘 본격 개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진행되었고 오후가 증인신문인데 증인 4명 중에 1명만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증인신문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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