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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을 공모한 동거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오랫동안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했고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수원 일대에서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고 상선으로부터 1천2백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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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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