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검찰에서 팔짱 끼고 웃는 사진 논란

우병우, 검찰에서 팔짱 끼고 웃는 사진 논란

2016.11.07.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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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어제 검찰에 출석했는데 국민 정서하고는 아직 좀 동떨어져 있구나, 국민들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직접 연관성 여부를 떠나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벌어질 때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개괄적인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기자 : 우병우 전 수석이 어제 포토로인에 섰을 때 표정이라든가 태도가 너무 완고했다, 그리고 싸늘했다라는 부분에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어제 수사 자체가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문제를 가지고 수사에 집중을 했겠지만 그래도 우병우 전 수석은 아시다시피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과연 이 문고리 3인방들이 최순실 씨와 어떻게 문서를 유출하고 정보를 유출하고 했을 때 그 공직 기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점검해야 될 당사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최근에까지도 언론 동향을 알려줬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상 기밀 유출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고요. 검찰이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언론 동향을 파악해서 최순실 씨한테 넘겼다, 오늘 이런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있었거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인터뷰 : 글쎄요, 그건 정말로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범의 수준에 가까운 일을 벌인 게 되는 거고요.

◆ 앵커 :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게 된 거죠?

◇ 인터뷰 :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되는 거고 실제로 최순실 씨가 했던 일의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방조나 사후방조 이런 게 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오늘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차은택 감독, 아직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차은택 감독이 공공연하게 우병우 전 수석이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인 비리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되고요. 개인 비리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어제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도 그렇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조사받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가 나갔는데 왜 이렇게 떳떳하게 보이느냐라는 것은 검찰에 대한 의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넥슨과의 본인의 장인이었죠, 돌아가신 이상득 전 회장의 부동산 처분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검찰에서는 이건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아들의 문제 같은 경우도.

◆ 앵커 : 개인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죄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가요?

◇ 인터뷰 : 거의 개인적인 문제는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이고 실제로 정말로 그나마 공직자로서 재산을 축소신고했다, 부인 명의로 된, 이런 것들은 형량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설령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게 아까 지적을 하셨다시피 최소한 민정수석이면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비서관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모르고 있었다, 아니면 의식적으로 방어했다면 직무유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말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 되고 있죠.

◆ 앵커 : 그러니까 팔짱 끼면서 조사받는 한 신문의 사진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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