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오늘이 추석이라 친지들이 많이 모이실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화투판도 벌어질 것 같은데.
[인터뷰]
저도 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앵커]
아직 못 가셨네요.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화투를 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얼마 이상을 쳐야 불법이다 이렇게, 도박을 하면 불법이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데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시 오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몰라요.
[앵커]
그게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걸 저희도 얼마 이상은 일시 오락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앵커]
오늘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20만원인가 되던데요.
[인터뷰]
그건 경찰에서 일단 최소한 20만 원 정도 넘으면 그 다음부터 단속을 해 보고 거기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빼주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래도 최소한 경찰관들이 뭔가 신고를 받을 때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2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앵커]
경찰관 신고를 받는 경찰관들의 상식 수준이 2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사람하고 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일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먹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도박죄가 되지는 않죠.
[앵커]
그런데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다가 도박으로 인정돼서 처벌을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인터뷰]
많습니다.
[앵커]
어떤 경우 입니까?
[인터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판돈이 적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데서 매일 치시는 분들, 그건 상습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재미라고 하지만 왜 노인정 같은 데서 고스톱을 계속 치는 경우에 왜 상습도박이 되냐면 도박죄를 인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일시 오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생계가 달려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고스톱을 쳐서 몇 만 원을 잃으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한테는 점 1000원을 쳐도 그 돈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빈부격차를 이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판결에도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랑 그다음에 누구랑 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치면 돈 따기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도박 전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게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른바 점 100원이었고 판돈 2만 8000원에 불과했는데 이게 처벌이 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인터뷰]
해당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판돈 2만 8000원이어도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득수준에 비해서 큰 돈이라면 이 사람은 단순하게 오락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돈을 따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박죄로 인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보다 판돈이 다소 크더라도 이 사람의 소득수준이 더 크고 그런 경우에는 도박죄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오락으로 보잖아요. 그건 어떤 경우예요.
[인터뷰]
누구랑 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소득수준하고 누구랑. 저랑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 한번 치고 나가서 같이 딴 돈 가지고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도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따서 가져간다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우연성을 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을 넣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도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명절 때 모여서 고스톱을 치시는 경우에 감정 상하지 않을 정도로 치시면 도박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고를 해서 그래요, 누군가가. 같이 치는 사람 중에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열받아서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잃은 사람의 진술과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도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좋게 치시면 도박죄가 성립이 안 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앵커]
만약에 도박죄로 누군가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상습도박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도박죄 같은 경우는 징역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대략 벌금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 그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치다가 뜬금없이 경찰서 가서 벌금 내야 될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즐겁고 이 돈을 가지고 서로 따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놀려는 목적으로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이 추석이라 친지들이 많이 모이실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화투판도 벌어질 것 같은데.
[인터뷰]
저도 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앵커]
아직 못 가셨네요.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화투를 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얼마 이상을 쳐야 불법이다 이렇게, 도박을 하면 불법이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데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시 오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몰라요.
[앵커]
그게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걸 저희도 얼마 이상은 일시 오락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앵커]
오늘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20만원인가 되던데요.
[인터뷰]
그건 경찰에서 일단 최소한 20만 원 정도 넘으면 그 다음부터 단속을 해 보고 거기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빼주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래도 최소한 경찰관들이 뭔가 신고를 받을 때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2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앵커]
경찰관 신고를 받는 경찰관들의 상식 수준이 2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사람하고 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일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먹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도박죄가 되지는 않죠.
[앵커]
그런데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다가 도박으로 인정돼서 처벌을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인터뷰]
많습니다.
[앵커]
어떤 경우 입니까?
[인터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판돈이 적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데서 매일 치시는 분들, 그건 상습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재미라고 하지만 왜 노인정 같은 데서 고스톱을 계속 치는 경우에 왜 상습도박이 되냐면 도박죄를 인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일시 오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생계가 달려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고스톱을 쳐서 몇 만 원을 잃으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한테는 점 1000원을 쳐도 그 돈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빈부격차를 이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판결에도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랑 그다음에 누구랑 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치면 돈 따기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도박 전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게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른바 점 100원이었고 판돈 2만 8000원에 불과했는데 이게 처벌이 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인터뷰]
해당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판돈 2만 8000원이어도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득수준에 비해서 큰 돈이라면 이 사람은 단순하게 오락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돈을 따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박죄로 인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보다 판돈이 다소 크더라도 이 사람의 소득수준이 더 크고 그런 경우에는 도박죄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오락으로 보잖아요. 그건 어떤 경우예요.
[인터뷰]
누구랑 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소득수준하고 누구랑. 저랑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 한번 치고 나가서 같이 딴 돈 가지고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도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따서 가져간다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우연성을 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을 넣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도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명절 때 모여서 고스톱을 치시는 경우에 감정 상하지 않을 정도로 치시면 도박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고를 해서 그래요, 누군가가. 같이 치는 사람 중에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열받아서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잃은 사람의 진술과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도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좋게 치시면 도박죄가 성립이 안 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앵커]
만약에 도박죄로 누군가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상습도박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도박죄 같은 경우는 징역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대략 벌금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 그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치다가 뜬금없이 경찰서 가서 벌금 내야 될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즐겁고 이 돈을 가지고 서로 따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놀려는 목적으로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