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김 전 장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어제(5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김 전 장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어제(5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