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리고 남편 살해...국내 첫 니코틴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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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노리고 남편 살해...국내 첫 니코틴 살인

2016.08.22.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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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김정아 / 前 북한군 장교·통일맘연합 대표,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도 다양한 이슈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루 정리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섯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백성문 변호사, 전 북한군 장교이시죠. 김정아 통일맘연합 대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이렇게 다섯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남양주에서 40대 여성이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했다.

[인터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2009년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6년 가까이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2월에 이 여성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두 달 만에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남편이 사망을 하자 이 여성이 바로 장례식장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남편 장례를 치러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사,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병을 치료하다 죽은 병사, 아니면 사고사, 교통사고사 이런 것을 제외하고 돌연사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검사에 사체 인도 지휘서라는 게 있어요. 가족한테 인계해서 장례를 치러도 좋다. 그게 없으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통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됐고 경찰은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을 했는데 이 사람은 비흡연자예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몸에서 졸피뎀, 수면유도제 성분하고 합쳐서 니코틴 성분이 다량 발견이 된 거예요.

[앵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니코틴 성분이 그렇게 다량으로 발견되지는 않잖아요.

[인터뷰]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다량으로 나올 수 없는 게 니코틴은 몸에서 분리돼서 나옵니다.

[앵커]
그렇죠. 하루 종일 담배를 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인터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니코틴 성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더니 이미 이 여성분이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한 11억 가까이 돼요. 그걸 본인 앞으로 다 돌리고 그다음에 남편의 보험 8000만 원을 청구했어요.

다행히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보험료를 청구했고 또 계좌를 검색을 했더니 이 여성의 돈에서 내연남, 이 여성이 2년 전부터 만나던 내연남 그 사람, 황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1억이 건너간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이 짜고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살해 동기는 결국 돈 때문이다?

[인터뷰]
재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6년 동안 동거하고 2달 결혼을 한 건 애초부터 살해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인터뷰]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그냥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인터뷰]
왜냐하면 6년 동안 동거를 했고 사실혼 관계여도 남편이 사망하면 한 푼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이 없거든요,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혼인신고만 하는 순간 하루만 되어 있어도 상속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여성이 남편이 죽자마자 재산을 전부 처분했죠. 그리고 10억 전부 다 받고 남편 사망보험금 물론 청구해서 받지 못했지만 이것도 상속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에 내연남하고 준비했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게 이유가 뭐냐하면 통상적으로 6년 동안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할 때는 내연남이 사라지든가 아니면 여기를 깨고 내연남한테 가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내연남과의 관계를 2년 동안 지속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남편 사망 직전 2달 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연남과 이 부분이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게 거기다가 이 여성분의 통장에서 내연남 황 모 씨에게 1억 원이 건너갔던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돈 때문이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뷰]
거기다가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내연남이 액상 니코틴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한 사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맞아들어가는 거죠.

[앵커]
그런데 니코틴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모양이죠, 원액을?

[인터뷰]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말고 담배 끊을 때 전자담배 많이 피잖아요.

[앵커]
그것도 담배예요.

[인터뷰]
그렇죠. 전자담배, 니코틴하고 액상을 섞어서 보통 쓰는데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변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발각이 됐지만 이게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실 때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인터뷰]
지금 액상 니코틴 자체가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는 20대 여성이 이걸 갖다가 희석시켜서 먹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제가 알기로 일찌감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걸 규제를 해야죠, 구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게 힘든 모양이죠?

[인터뷰]
실질적을 화학물질관리법상에 유독물질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인터넷상으로 손쉽게 구하면 안 되잖아요.

[인터뷰]
원래는 인터넷상으로 구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외국을 통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니코틴 관련된 것도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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