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공황장애 때문에..."거짓말 탐지기 거부

이창명 "공황장애 때문에..."거짓말 탐지기 거부

2016.05.03.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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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송지영 / 전 북한 아나운서, 정베드로 /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 김복준 / 한국범죄학 연구소 연구위원

[이창명 / 개그맨 (지난달 23일 경찰 출석 당시) : 음주 여부에 대해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그것도 역시 조사를 열심히 받았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음주 확실히 아닌가요?) 네.]

[앵커]
오늘 이슈 전문가 네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 북한정의연대 대표이신 정베드로 목사, 한국범죄학 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계십니다. 이창명 씨. 거짓말탐지기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거짓말탐지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옆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박 변호사 같은 분들이 해 주는 걸로 보여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우리 박 변호사님은 아니실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아마 거짓말탐지기 조사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이창명 씨 측에서 알거라는 건 알고도 물어봤을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의혹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술 먹고 운전한 게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는데 다만 이창명 씨 쪽에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나는 평상시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과호흡증을 앓고 있다. 본인 얘기대로 공황장애나 과호흡증을 앓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래요, 왜요?

[인터뷰]
거짓말탐지기 자체가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혈압, 맥박이나 땀에 의해서, 생리적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황장애나 과호흡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검사에 흠결이 있죠.

[앵커]
그럴 수 있겠죠.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말탐지기를 어떤 이유에서든 거부했다면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얘기를 했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조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증거를 쓸 수는 사실은 법원에서는 없어요.

그렇지만 경찰, 실무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만약 진실이 나온다면 진실이 맞고 특히 거짓 반응이 오면 거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증거로는 쓸 수가 없지만 본인이 거부하는 측면을 양형을 참작할 때 분명히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있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임할 것인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관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창명 씨의 그런 주장에 우리가 신뢰를 모두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믿어야죠. 그런데 이 상황이 자꾸 믿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지금 거짓말을 밝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 박사님?

[인터뷰]
이제 휴대폰이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서 방전돼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일부러 꺼놨다가 다시 켜서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한 내용이 아마 나온 것 같고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하면 그게 다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드러났고요.

사실은 수사 기법이라 제가 초창기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당일 날 이창명 씨를 포함해서 6명이 한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5명의 일행끼리 아마 문자를 주고받거나 SNS를 할 거예요. 그때 그 내용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창명이 소주 한 두 잔 정도 먹었지. 아니야, 몇 잔 먹었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아마 복원할 겁니다. 그러면 심증은 많이 깊어지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것 말고도 이게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정황적인 증거가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반인이 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안타깝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술 먹고 운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05%가 넘어야 되고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지만 객관적 증거는 위드마크 공식밖에 없거든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하는 게 우리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경우가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나 많이 밝혀져서, 경찰은 기소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경찰이 이게 법정에서 0. 16으로 했지 않습니까? 0. 16이 법정에서 판사에 의해서 받아들일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창명 씨의 혈액을 채취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알코올 잔량.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빙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시간이 넘어서 왔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경찰이 채택한 게 목격자라든지 동석자 그다음에 술집에 있는 종업원이나 주인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술의 양, 그 술을 계산해서. 그리고 CCTV에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비틀 거린 것. 그리고 차량을 운전해 가면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번갈아 가면서 많이 한 사실.

이런 객관적인 정황을 가지고 하는데 설혹 이창명 씨가 그 현장에서 한두 잔 정도 술을 먹었다 치더라도 0. 05% 이상으로 갈 수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개인적인 판단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창명 씨 본인이 지금 자꾸 거짓으로 밝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거짓말을 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
법원에서도 그런 해명을 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사람을 치지 않는 이상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건 위조가 되는데 그거는 형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처벌 자체가 약하지, 법정형은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 사고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보다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마 이런 경우라면 심정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도망간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까지 다 합쳐서 강한 높은 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창명 씨는 형도 문제지만 공인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복잡할 것 같은데. 북한은 음주운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인터뷰]
북한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앵커]
차도 별로 없잖아요.

[인터뷰]
음주운전에 대한 상중하 처벌법이 있지만 사실 북한 남성분들은 술을 먹어야 운전을 더 잘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2. 5톤짜리 화물트럭 운전기사였는데 술을 드시고 운전을 그렇게 잘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은 처벌이, 지금은 평양시는 많이 준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처벌이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딱 면허증을 뺏고 술 깬 다음에 돌려보내고. 북한 평양 같은 데 가면 사거리에 초병들이 있어요. 거기에 교통안전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삐뚤삐뚤 운전하는 게 보이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는 끝으로 세워버립니다.

면허증을 취소해 버리고 과할 때는 취소했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이 교통경찰이기 때문에 술 깰 때까지 붙잡아 놓고 있다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 주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평양 쪽에 차가 수가 많아져서 교통법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지방 같은 곳은 술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앵커]
어쨌든 음주운전은,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음주운전은 본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고한 사람, 무고한 가족들을 다시 한 번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짚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창명 씨가 혼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공인으로서 지금 자꾸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 해명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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