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피의자 "시신 일부는 이미 버렸다"

'아들 시신 훼손' 피의자 "시신 일부는 이미 버렸다"

2016.01.17. 오후 4: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해 온 사건과 관련해 오늘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저녁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현재 피해자 아버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조금 전 피해자 아버지가 법원에 출석했죠?

[기자]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1시간 전쯤인 3시에 경찰서를 나온 피의자는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앞서 하루 먼저 체포된 어머니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어제저녁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아이가 2012년 11월경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버지가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욕실로 끌고 가다가 다친 뒤 내버려둬 사망에 이른 것이고, 이후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하며 이 사실이 무려 3년이 넘게 지난 뒤에야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딸의 육아 문제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관련해 시신이 든 가방을 맡았던 아버지의 지인은 이삿짐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해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인의 주거지에서는 피의자 소유의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와 함께 박스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5만 원권으로 현금 3백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체 수습 당시에 일부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위에 대해 피의자는 쓰레기봉투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체를 계속 집에 보관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서,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