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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前 청와대 행정관·정치평론가 / 최단비,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결혼을 앞둔 20대 남성이 자신이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현재 부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옛 여자친구가 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A 씨에겐 2년 전 4개월 가량 사귀었던 여자친구 있었는데 장난 삼아 썼던 혼인신고서가 여자친구에 의해 시청에 제출돼 진짜 혼인 상태가 돼 있던 겁니다.
당시 20대 연인 사이에서는 사랑을 확인하고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한 일로 진짜 혼인상태가 될 줄 몰랐던 건데요.
남성은 결혼 앞두고 있었고여성 역시, 결혼할 남자친구를 만나 현재 임신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황을 바로 잡고 싶어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알아봅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A씨라는 남성분도 굉장히 황당하고 B라는 여성분도 굉장히 황당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인터뷰]
본인이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자기가 유부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죠.
확인을 해봤더니 그 전에 한 4개월 사귀었던 여성과 그당시 2012년경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 혼인신고서를 서로 써서 교환하고, 서로 믿음 준다는 것. 제출은 안 하지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마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진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유부남이 돼버린 것이고. 그 바람에 결혼하기로 했던 여성하고 파혼이 되어 버렸어요, 이 남성이. 저희 동네 일입니다, 의정부. 그런데 이 남성이 혼인신고한 여성을 찾아갔더니 그 여성도 이미 결혼을 앞둔 상태에 있고 이미 결혼 앞둔 남성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 그당시에 내가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신고해서 내가 지금 유부남이 돼버렸다. 유부남이 된 것은 둘째치고 지금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그러면 자동으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앵커]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네요.
[인터뷰]
그렇죠. 상당히 심각한 현상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건 혼인무효소송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2심에 걸쳐서 그게 안 됐어요. 기각이 됐어요.
[앵커]
1심, 2심에서 기각이 됐죠.
[인터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신고해놓고 마음대로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가서 그냥 다시 이혼, 이렇게 이혼을 시켜준다면 법적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앵커]
다 장난으로 하는 거죠.
[인터뷰]
지금 여기서는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법률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측에서는 나는 결혼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 실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로 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소송을 자세히 보시면 혼인무효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혼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아예 처음 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저 판결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지금 등기부등본과 비슷한 법률상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제3자들은 그것을 믿는 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당시에는 장난이라고 했는데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고요.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신청했던 것이 다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게 맞고요. 저는 저 판결이 그래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이 문제예요. 어쨌든 혼인기간 중이에요. 혼인기간 중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 아이는 이 남성 아이에요. 법적으로는 남성의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보고 유부남이 되고 아이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앵커]
그리고 위자료 달라고 하면 위자료도 줘야 되고.
[인터뷰]
그건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친생자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하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장난으로 혼인신고를 한 거잖아요. 이것 말고 악의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 혼자 가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서류 몇 개만 가지고 가면 그것를 통해서 사실 일면식 없는 사람하고도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옛날에는 본인이 안 가도 됐었어요. 한 30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본인이 안 가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우리 아들 결혼했어요, 그러면 해줬어요.
[인터뷰]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결혼해서 3개월 동안 남편이 전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봤더니 본인이 여덟 번째 부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게 왜 자신이 여덟 번째 아내가 됐다는 것을 몰랐냐? 간단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남자도 깜짝놀랐지만 임신한 여성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혼인신고해 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인터뷰]
법원의 입장은 너희들이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고요. 보통 악의적인 혼인신고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을 굉장히 짝사랑한 팬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혼인신고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많이 가시죠? 그런데 결혼식에 하객으로 왜 가시는 지 아십니까? 밥 먹으러요? 아닙니다. 사실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의 증인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 사회 계약이라는 것은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혹시 보고 있으면 뜨끔하는 그런 젊은이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는, 그리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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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앞둔 20대 남성이 자신이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현재 부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옛 여자친구가 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A 씨에겐 2년 전 4개월 가량 사귀었던 여자친구 있었는데 장난 삼아 썼던 혼인신고서가 여자친구에 의해 시청에 제출돼 진짜 혼인 상태가 돼 있던 겁니다.
당시 20대 연인 사이에서는 사랑을 확인하고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한 일로 진짜 혼인상태가 될 줄 몰랐던 건데요.
남성은 결혼 앞두고 있었고여성 역시, 결혼할 남자친구를 만나 현재 임신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황을 바로 잡고 싶어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알아봅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A씨라는 남성분도 굉장히 황당하고 B라는 여성분도 굉장히 황당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인터뷰]
본인이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자기가 유부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죠.
확인을 해봤더니 그 전에 한 4개월 사귀었던 여성과 그당시 2012년경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 혼인신고서를 서로 써서 교환하고, 서로 믿음 준다는 것. 제출은 안 하지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마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진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유부남이 돼버린 것이고. 그 바람에 결혼하기로 했던 여성하고 파혼이 되어 버렸어요, 이 남성이. 저희 동네 일입니다, 의정부. 그런데 이 남성이 혼인신고한 여성을 찾아갔더니 그 여성도 이미 결혼을 앞둔 상태에 있고 이미 결혼 앞둔 남성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 그당시에 내가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신고해서 내가 지금 유부남이 돼버렸다. 유부남이 된 것은 둘째치고 지금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그러면 자동으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앵커]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네요.
[인터뷰]
그렇죠. 상당히 심각한 현상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건 혼인무효소송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2심에 걸쳐서 그게 안 됐어요. 기각이 됐어요.
[앵커]
1심, 2심에서 기각이 됐죠.
[인터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신고해놓고 마음대로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가서 그냥 다시 이혼, 이렇게 이혼을 시켜준다면 법적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앵커]
다 장난으로 하는 거죠.
[인터뷰]
지금 여기서는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법률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측에서는 나는 결혼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 실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로 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소송을 자세히 보시면 혼인무효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혼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아예 처음 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저 판결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지금 등기부등본과 비슷한 법률상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제3자들은 그것을 믿는 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당시에는 장난이라고 했는데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고요.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신청했던 것이 다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게 맞고요. 저는 저 판결이 그래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이 문제예요. 어쨌든 혼인기간 중이에요. 혼인기간 중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 아이는 이 남성 아이에요. 법적으로는 남성의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보고 유부남이 되고 아이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앵커]
그리고 위자료 달라고 하면 위자료도 줘야 되고.
[인터뷰]
그건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친생자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하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장난으로 혼인신고를 한 거잖아요. 이것 말고 악의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 혼자 가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서류 몇 개만 가지고 가면 그것를 통해서 사실 일면식 없는 사람하고도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옛날에는 본인이 안 가도 됐었어요. 한 30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본인이 안 가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우리 아들 결혼했어요, 그러면 해줬어요.
[인터뷰]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결혼해서 3개월 동안 남편이 전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봤더니 본인이 여덟 번째 부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게 왜 자신이 여덟 번째 아내가 됐다는 것을 몰랐냐? 간단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남자도 깜짝놀랐지만 임신한 여성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혼인신고해 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인터뷰]
법원의 입장은 너희들이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고요. 보통 악의적인 혼인신고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을 굉장히 짝사랑한 팬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혼인신고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많이 가시죠? 그런데 결혼식에 하객으로 왜 가시는 지 아십니까? 밥 먹으러요? 아닙니다. 사실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의 증인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 사회 계약이라는 것은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혹시 보고 있으면 뜨끔하는 그런 젊은이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는, 그리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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