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양악 수술 부작용, 병원이 배상하라"

[그림판결] "양악 수술 부작용, 병원이 배상하라"

2015.11.30.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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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수술 후 발생한 턱관절 통증 등 부작용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가량 지났을 무렵부터 안면 비대칭과 턱관절 통증, 안면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여 뒤 재수술을 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김 씨는 결국 3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아래턱 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등의 과실이 있어 부작용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양악 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인 만큼 병원 측의 책임은 70%로 제한해 모두 8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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