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어제(6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1년 9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강 씨가 상장을 요청한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심은 안 씨가 실제 코인을 상장하지 않고 돈을 챙겼다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진술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안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어제(6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1년 9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강 씨가 상장을 요청한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심은 안 씨가 실제 코인을 상장하지 않고 돈을 챙겼다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진술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